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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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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freeboard_863220
    작성자 : 아리아케
    추천 : 8
    조회수 : 360
    IP : 14.33.***.19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15/05/21 20:35:46
    http://todayhumor.com/?freeboard_863220 모바일
    무갤펌) 오유의 사기... 및 성폭행건에 대한... 법적 논쟁 정리.tx
    옵션
    • 펌글

    2826887022_70b42f73.jpg

    ---------------------------------


    최근에 여시건으로 글 올리는 지나가는 주갤러입니다.


    글 시작하기전에, 먼저 전 오유 회원도 아니고 오유 사이트에


    회원가입(id도없음)도 안되어있는 제3자임.


    제3자 입장에서 이건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자 함


    그리고,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측에서 본인들이 피해자라고 우기고


    있으니 일단 피해자라고 가정하에 아래 설명을 시작하겠음




    1) 성폭행건


    4등급 눈물한방울에 나온 내용 : 성폭행 증거는 없다. 여시 공지가 잘못된거다


    경찰 : 피해자에게 전화통화했는데 그런 사실 없다 했다


    오유 운영진 : 메일에서 성폭행의 증거가 없다


    고발 진정 넣은 오유 회원 : 경찰왈 성폭행은 없었다고 한다.


    4등급-피해자의 카톡 : 성폭행은 마지막에 쓸 카드(???)

                          이 분들은 사건 중요도가 소액 사기 > 성폭행?

                          아니면 소액 사기가 안먹히면 성폭해으로 형사 고소

                          하겠다는 얘기? 뭔가 앞뒤가 안맞는 구조.

                          

                          

    미디어나 직간접적으로 들었던 성폭행 피해자들의 경우

    정신적 충격으로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밥도 못먹고, 엄청난 충격과

    우울증에 빠져서 자살을 고민할 정도인데, 피해자측은 성폭행이라고 하는

    증거가 가해자측과의 카톡도 아닌, 겨우 4등급녀와의 카톡이며

    그 카톡이라는것도 자세히 보면 도저히 피해자의 답변 상태라고 

    미뤄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임.  그 이유중 하나가 성폭행 당한 사람은 

    심각한 무기력증에 빠져서 식사도 못할 지경인데, 게다가

    자살을 오늘하나 내일하나 고민하는 상황인데 카톡 열고 자기

    다니는 카페의 언니에게 (대화 내용을 보면) 60~90초 사이에 145자 정도

    입력할 정도의 여력이, 과연 성폭행후 무기력과 우울증에 빠진 사람의

    모습 맞나 의심이 됨.


    게다가, 자기 가족이나 친구도 아닌 아는 지인(그것도 같은 카페에서 

    언니라고 불리우는)에게 성폭행 사실을 털어놓는다는게 의문이 감

    뭐 자기 가족이나 친구보다 카페의 언니가 더 편할수있다라는 가정을

    한다해도, 대체 어떤 사람이 성폭행보다 소액 사기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인지 나로서는 이해조차 안됨.


    혹시 성폭행이 아닌 성추행 정도인건지, 아니면 상대방 남성이

    피해여성의 신체 일부를 단지 보기만 한 "시각 성폭행(일부 페미니스트들의

    표현임)"을 당했다는건지 그 팩트조차 의문이 가는 상황.



    2) 사기건


    4등급 : 사기건 있고 녹취록 있고 증거까지 보냈다

            (녹취록 3개 보냈는데 왜 2개만 확인하냐고 사과하라고 하는건

            말도 안되는 소리. 애초에 메일에 첨부자료 3개 있으니 확인해

            달라고 했는지부터 의문)

            

    경찰 : 피해자나 피진정인에 대한 사건 조사 이뤄진게 없는거보면,

           경찰에 사기 접수된게 아직 없는듯. 이해안가는 점중 하나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하면 잽싸게 진정을 넣어야 정상인데

           녹취 증거를 가지고도 그런 최소한의 구제조치가 안됐다는게 의문


    오유 운영진 : 오유 운영진의 공지를 보니 대형첨부파일은 놓쳤다고 인정

                  오유가 여시 회원들에게 회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아니니까

                  첨부파일 한개 못봤다고 사과할 이유가 없음

                  차비 X를 보냈는데 왜 나머지는 돌려주지 않느냐라는 내용.

                  

                  제일 이해안되는건데, 차비건 정도라면 차비에서 비교적

                  고액(?)에 속하는 고속버스나 ktx 혹은 비행기라고 가정해도

                  10만원 이내 극히 소액. 이런건은 거의 경범죄 정도건에 해당.

                  

                  또 오유회원은 이 차비를 정상적으로 다 썼을수있을 가능성도

                  100% 배제하기 어려움. 고로 차비만 가지고 사기라고 하기

                  쉽지 않음.

                  

                  4등급의 피해자녀가 돈을 받고 싶으면 법원에 지급명령(민사)를

                  하면 정말 빠르고 쉽게 됨. 민사중에서 가장 빠르게 처리되는

                  명령건중에 하나 일거임. 대략 길어도 2개월 안팍으로 처리 가능.

                  인지대나 송달료도 극히 소액임. 민사 상대방이 출석 안해도

                  지급명령 처리 가능한거임.(공시송달제도)

                  왜 지급명령은 안하고 뜬금 오유 운영진에게 오유 회원 탈퇴를

                  먼저 요구하는지 이해가 안가는 일.




    3) 4등급과 피해자녀의 사기에 대한 오해


    지금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건 사기죄에 대한 정의 같음

    난 변호사도 아닌 단지 주갤러인데 왜 내가 법에 대한 강의를 하는진

    모르겠지만, 하도 한심해서 안할수가 없을듯 함.


    형법 347조 사기죄의 핵심음 사람에 대한 기망(!)을 해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게 핵심임. 기망이란 사람을 고의적으로 속이는 걸 말함.

    (게다가 소액을 초과하는 사기건의 경우 이런 사기죄에 대한 가중 처벌 

    조항도 별도로 있을 정도로 중죄에 속함)


    여튼 핵심은 사람을 고의적으로 속이고 착오에 하기 위하여 사람을

    속이는게 구성이 되야 성립하는 범죄임. 또한 이런 의사표시가 분명하게

    드러나야 함(법적으로 고의설). 또한 진실을 숨기고 속일때에도 성립함


    중요한건 피해자녀(피해자녀가 피해자녀인진 모르겠지만 본인이

    그렇게 주장하니 일단 피해자녀라고 일단 부르겠음)에게 가해자측이

    정말로 속였다면 뭘 속였는지 내용의 팩트가 있어야하나, 녹취록을

    인터넷에 공개한것도 아니고, 오유측의 공지를 봐도 단지 차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게 전부라서 과연 차비로 얼마를 받아냈기에 그런다는

    건지 의문임.


    또한 보통 우리가 차비라는 관점에서 말한다면, 어떤 부탁을 들어주고

    차비를 요구할때 그 차비는 거마비 관점에서도 이해 가능함. 그렇다면

    차비에 약간의 시간비용인 수고비 정도를 얹어주는 것도 무리라고

    보이진 않다고 본다면, 차비 범위를 약간 넘어서 받는 것도 잘못이라고

    볼수도 없음.예를들면 니 부탁을 들어줄께 차비조로 5만원만 줘 했을때

    그 5만원엔 택시비 2만원빼고 3만원정도엔 내 시간비용(크지 않는 범위

    내에서)정도도 포함한다고 상대방측에서 주장할 여력이 있긴 있음


    고로 사기라면 사기에 해당하는 팩트를 제시해야하는게 맞음

    법은 법정증거주의를 채택하는데, 증거를 가진 측에서 증거를 보여줘야

    믿을수있는거지 우리가 막연히 주장하는 측의 얘기만 믿고 "그래 넌

    피해자고 쟨 가해자야"이럴순 없는 거임.



    4) 피해자와 가해자의 설정


    그래서 이제부턴 정확하게 관계를 설정하는게 좋을듯한데 피해자는

    피해자라기 보다 피해자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 즉, 진정인.

    가해자는 피해자가 가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즉, 피진정인

    이렇게 부르는게 옳다는 생각이 듬.



    5) 헌법이 보장하는 무죄추정의 원칙


    오늘 얘기중에 핵심인데, 우리나라 헌법 275조 2항에 보면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라는 얘기가 있음

    이건 단지 형법상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무죄추정 원칙이

    생긴 서유럽(프랑스 인권선언)에 다 적용됐던 조항이며 현재도

    영미계 법이나 대륙계법을 적용하는 거의 전세계의 모든 나라에서

    준용되는 가치 관점임.


    즉, 신뢰할만한 증거나 최소한 추정으로서 입증될만한 정황 증거가 

    있지 않는한 상대방(피진정인)에 대해서 유죄로 미뤄 짐작하는건 

    일종의 "폭력"이라는 거임.


    첫번째는 설명이 굳이 필요 없을거 같고, 두번째 정황증거란

    최근에 성완종 리스트 사건이 대표적인데, 성완종씨가 자살하면서

    남긴 메모가 대표적인 추정할만한 정황 증거중 하나임.

    성완종씨는 친박을 위해 활동했거나 여당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친박계 핵심과 주기적 교류를 했다는게 여러 증거로서 인용될

    수 있는 충분한 목격자와 자료들이 남아 있는데 일너 자료들을

    기반으로 메모를 남기고 자기 목숨을 통해 증거의 신빙성을

    보전했다는건 실제로도 법원에서 유력 증거로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임.


    고로 이런 증거가 없는한, 피진정인에 대해서 유죄로 입증되기

    전까지 "가해자"라고 여시 카페나 여시 회원측에서 주장하는건

    일종의 언어 폭력임.


    비근한 예를 들자면 일본에서 지하철 성추행시 증거도 없이

    성추행 고소미 가능이란 희대의 법률을 통과시킨 사건이나

    우리나라에도 있었는데 채선당 임산부 사건같은거임.

    나중에보니 가해자는 채선당 직원이 아닌 임산부였을때

    과연 네이트 리플 반응이 어땠는지 기억들 하시는지?


    이런 예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거의다 존재했던 일들임

    미국도 메카시의 공산당 여론몰이 사건이 대표적이었음.


    그래서 무죄추정 원칙은 단지 헌법에만 존재하는게 아니라

    상당히 의심할만한 증거나 정황증거가 드러나지 않는 이상

    주장하는 측의 말만 믿고 피해자-가해자를 나누지 않는다라는

    최소한의 이성주의가 필요하단 사회적 상식이 된거임.


    본인들 스스로 카페에다가 "차분한"20대들의 모임이라고 

    적어놓고 차분하기는 커녕 "매카시즘"비슷하게 한쪽 주장만

    듣고 가해자-피해자로 구별하는게 과연 옳은 일인지 의문임.


    더군다나 이런식으로 여시측에서 가해자라고 모함을 할 경우 

    나중에 피진정인이 주소와 실명등(얼굴까지 공개하면 더욱)을 

    밝히고 고소각 재면 명예훼손으로 걸릴수도 있음



    6) 오유에 대한 자격정지 요청건


    형법 제353조보면 사기죄에 대해서 자격정지를 신청할수 있긴 있음

    문젠 이게 유희를 목적으로 하는 일개 사이트의 회원의 자격을

    말하는게 아니라는 거임. 공무원이나 준공무원이나 사기를 칠때

    이용한 라이센스에 대한 자격 정지를 말하는거라서 사이트

    회원 자격을 정지하는 것과는 얘기가 다름.


    게다가 유죄 판결은 아직 나오지도 않음

    유죄 판결나온게 없는데 여시측에서 어떻게 가해자라고 함부로 

    말할수 있는지 이해가 안감.


    진정인이 증거가 있다고 백번천번 인정해도, 

    게다가 오유는 개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인데 남의 사이트에 이래라

    저래라 요구하는게 황당한 일 아닌지부터 여시 회원분들은 생각해보시길.

    피진정인이 오유를 통해서 사기를 친거라면 혹시 모르겠지만

    그것도 아니라면 왜 오유 회원을 탈퇴시키라고 여론 압박하는지

    이해가 안가는 일.


    오유에 해명글 올릴수 있으면 사기가 안되고

    해명글 못올리면 사기가 된다는 논리인지?


    아니면 원래 목적이 오유나 오유의 특정 회원에 대한 길들이기,

    여론 몰이가 목적은 아니였는지부터 밝혀야 맞는일 아닌지?




    7) 조롱건에 대한 제3자의 입장


    조롱은 표현의 자유 영역에 포함됨.헌법까지 굳이 들먹이지 않아도

    상식이 있다면 다들 아는 것임. 다만 심한 조롱이나 상대방이

    특정될 정도라면 형사처벌까지 가겠지만 사실 이런것들도

    우리나라 빼놓곤 전세계 선진국들중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형사처벌하는 사례가 거의 없음. 독일-일본은 사법이라서

    사실상 OECD국가중 우리나라 빼면 조롱이 문제가 되는건

    거의 유일무이하다고 봐도 다르지 않음.


    게다가 조롱이 지금 나오는 이유를 가만 따져보면

    조롱이 나올수밖에 없는 상황을 오히려 여시측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꼴임. 확실한 증거도 없고, 정황증거도 없는데

    사기범이나 성폭행범으로 먼저 몰아세운게 누구인지부터

    먼저 생각하고 반성한후, 조롱 좀 안했으면 좋겠다 얘기하는게

    맞는 순서 아닌지?


    페어플레이 하고 싶으면, 먼저 페어플레이를 하고 상대방한테

    요구하는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함.




    6줄 요약.

    1. 성폭행건은 증거도 없는에 왜 성폭행이다라고 주장했는지 의문

    2. 사기건은 사기쳤다는 사람이 과연 고의적 기망이 있는건지조차 의문

    3. 소액사기건(?)은 오유 타령하지 말고, 지급명령 때리면 빠르게 해결 가능

    4. 무죄추정 원칙은 헌법에만 있는게 아니라 우리의 상식임

    5. 남의 사이트에 회원 탈퇴하라 마라하는게 웃긴일 아닌지?

    6. 조롱 탓하기전에 가해자라고 먼저 마녀사냥한게 누구인지?


    ------------


    이상 지나가는 무명의 주갤러였습니다

    출처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muhan&no=1436303&page=2&exception_mode=recommend
    아리아케의 꼬릿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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