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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오원국 사건에 대해 불공정 약관을 인정하였습니다.
이 애플-오원국 사건이란,
2013년 11월 중순 ‘부분 수리’가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A/S 아이폰5를 맡겼으나 애플 서비스센터는 물건을 맡긴 지 5일 만에 연락해, 수리가 어렵다며 34만 원을 내고 ‘리퍼폰’으로 찾아가라고 ‘통보’ 한 사건입니다.
또한 애플은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약 150만원가량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소송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출처 | http://slownews.kr/440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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