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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모든 통신사가 자율로 요금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통신시장 1위 사업자(유선 KT, 무선 SK텔레콤)에 25년간 적용한 요금인가제를 폐지한다. 이에 따라 KT, SKT도 새 요금제를 출시할 때 다른 통신사처럼 요금제를 정부에 신고만 하면 된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요금인가제 폐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통신시장 1위 사업자(유선 KT, 무선 SK텔레콤)가 새 요금제를 출시할때 미래부에 신고만하면 된다. 사업자가 요금제를 신고하면 미래부가 검토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15일 안에 보완을 요구한다.
(중략)
미래부는 40일간 입법예고 기간과 규제심사를 거쳐 이번 개정안을 하반기 국회에 제출한다.
출처 | http://www.whitepap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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