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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496126
    작성자 : 일생일사
    추천 : 4
    조회수 : 2564
    IP : 211.202.***.208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14/04/03 00: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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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드트럭 사면 노점도 합법 되나요?

    푸드트럭 사면 노점도 합법 되나요?

    한겨레 | 입력 2014.04.02 20:30 | 수정 2014.04.02 23:10

    [한겨레]규제풀기 전시행정에 일선현장 혼란

    서민 '손톱 밑 가시' 대표 상징
    유원시설 영업 허용한다지만
    들어설 자리 없고 형평성 문제
    정부 졸속대책에 비판 쏟아져

    지난달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고 지상파 방송을 통해 생중계된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의 최고 '히트상품' 중 하나는 '푸드트럭'이다. 푸드트럭 합법화는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민들의 '손톱 밑 가시'를 뽑아주는 대표 정책으로 꼽히면서 정부 규제개혁의 상징으로 급부상했다. 하지만 푸드트럭은 속도전에 몰두한 정부의 규제완화가 얼마나 실효성 없고, 서민들에게 어떻게 피해를 줄 수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2일 대형 놀이공원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가 밝힌 '유원시설(놀이공원, 리조트, 스키장 등) 안 푸드트럭 영업 합법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형 놀이공원 '빅3' 가운데 하나인 서울랜드는 음식을 파는 야외 간이시설(매대)을 100%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어 외부 푸드트럭이 들어갈 여지가 없다. 서울랜드 관계자는 "지금까지 잘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변동사항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월드에선 시설 대부분이 실내에 있어 푸드트럭이 아예 장사를 할 수 없고, 야외에 있는 매대는 3곳뿐이다. 롯데월드 관계자는 "야외 매대 3곳은 외부 계약을 통해 영업을 하고 있다. 1년씩 계약을 하고 있는데 푸드트럭으로 바꿀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에버랜드 관계자는 "음식 관련 간이시설은 대부분 직영으로 운영하고 일부만 외부 업체와 계약을 맺어 영업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를 푸드트럭으로 바꾸는 방안은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의 유원시설은 355곳이다. 이 가운데 놀이공원에서 이들 세 업체의 시장점유율(매출액 기준)은 80%가량이다. 나머지 유원시설에서 수요가 있다고 해도 유원지에 내야 하는 임대료와 푸드트럭 개조비용(1500만~2500만원)을 합치면 청년이나 영세 자영업자, 기존 노점상 등이 감당하기에는 큰 액수다. 정부는 유원시설에서 1000~2000대의 푸드트럭 수용이 가능하다고 추산했다.

    정부는 지난달 20일 회의에서 '두리원에프엔에프(FnF)' 배영기 사장이 대통령에게 푸드트럭 합법화를 요청하자, 불과 닷새 뒤인 25일 식품위생법과 자동차관리법의 하위 규정을 고쳐 최소 화물 적재공간(0.5㎡)을 확보한 경우 일반 화물차를 푸드트럭으로 구조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놀이공원 등 유원시설에서만 영업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의 노점 영업을 여전히 불법으로 놔둔 채 푸드트럭만 합법화되면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커질 것이라는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왜 다시 경제민주화인가?'라는 토론회에서 "푸드트럭 관련 규제완화에 나서면 새로운 비즈니스가 생길 거 같지만 기존 식당과 노점상들의 매상이 줄게 될 것이다.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형평성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김한균 전국노점상총연합 선전국장은 "트럭에서 과일을 팔면 불법이고, 트럭에서 음식을 조리하면 합법이라는 것이 말이 되나? 장사를 하는 사람들의 생존권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푸드트럭 제조업자 입장에서 정책이 나오니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 국장은 "노점 하시는 분들이 연합회에 전화를 해서 '푸드트럭을 사면 노점이 합법이 되는 거냐'는 질문을 많이 한다. 비싼 돈 주고 덜컥 트럭을 살까봐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현재 인터넷에서는 푸드트럭 제조업체 광고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지난달 12일 박 대통령은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국내 규제 상황을 비유하며 "쉽게 생각하고 툭툭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을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현재 정부의 준비되지 않은 '선전용' 규제완화에 사회의 가장 약자층이 '맞아 죽는 개구리' 처지로 내몰릴 수 있는 상황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사전에 경제적 효과를 계산하는 것은 추산일 뿐이다. 유원시설뿐만 아니라 한정된 공간에서 푸드트럭이 가능하도록 단계적으로 확대시킬 예정이다. 정책 시행 뒤 효과 등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본다"며 "노점 대책은 이 문제와 별개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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