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span style="font-size:9pt;"><한겨레>, ㄱ대위 공소사실 확인해보니</span></div> <div> <div>군형법 92조의6, 동성간 합의 성관계도 '추행죄'<br>국방부, 이점 악용해 "하급자 추행"이라고 호도 <div> <div>[한겨레]</div> <div> </div> <div>‘동성 군인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최근 군사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ㄱ대위의 처벌 근거가 된 성관계가 모두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던 것으로 확인됐다.</div></div></div> <div></div> <div> <div> </div></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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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05/28 22:12:38 175.211.***.6 키미니
542693[2] 2017/05/28 22:14:04 110.8.***.212 지라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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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503[4] 2017/05/28 22:22:59 175.125.***.68 배리햐
555097[5] 2017/05/28 22:32:50 175.223.***.135 한글97학과
585112[6] 2017/05/28 22:53:03 108.162.***.233 PennunPentu
664088[7] 2017/05/29 05:21:26 14.35.***.202 Troi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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