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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743474
    작성자 : qwerewe
    추천 : 3
    조회수 : 1248
    IP : 209.141.***.254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16/07/09 02:29:43
    http://todayhumor.com/?sisa_743474 모바일
    성 관련 재판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글을 남깁니다. 성관련 재판을 현장에 마니 본 사람입니다.

    다들 말씀하지죠? 여자랑 성관계를 하면 CCTV를 확보해라 녹음을 해라..


    결론부터 말하면 다 필요없고 부질없습니다.


    실제 판결을 예로 들면요

    모텔을 남녀가 자연스럽게 들어가고 아침에 자연스럽게 나온 CCTV가 확보된 경우가 있는대요

    판결은 이렇게 났습니다. 합의하에 들어갔으나 그안에 일어난일은 알 수없으므로 진술에 의존할수밖에 없는데 여성측의 진술이 좀더 신빙성이 있으므로 유죄가 인정된다..


    말도 안되는거 같죠? 성관련재판은 여자의 진술만있으면 끝납니다. 남자가 초범이라도요..


    사례를 더 예를 들까요?

    이건 제주변 지인의 사건인데요.. 강남의 잘나가는 성형외과 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자랑 소개팅을 했는데 여자가 공짜로 보톡스 해줄것을 요구했구여 남자는 여자를 데리고 자기집으로 데려가서 보톡스 놔주고 성관계가지고 다음날 여자는 집에 갔고 경찰서가서 강간으로 고소했습니다.

    여자측주장은 이겁니다. 보톡스시술하기전에 얼굴에 국소마취로 마취가 되었고 정신을 잃은상태에서 강간을 당했다.

    그런데 남자측은 반박합니다. 그 국소마취는 얼굴부위만 마취되고 전신마취가 될수없다. 그리고 집들어가고 나갈때 CCTV에 다 찍히지 않았냐? 어떻게 이게 준강간이 되냐..

    판사는 말합니다. 어쨋든 여자가 당했다고 하지 않냐.. 이러고 준강간으로 2년6월 실형이 확정됩니다.


    실제 3년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강남성형외과 준강간사건.. 그리고 언론은 의사를 X새끼로 만들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 어이 없는 보톡스 전 국소마취사건입니다.


    남녀사이에 커플이고 연인이면 괜찮을 거 같죠?

    실제로 여자가 바람을 피고 이걸 남자친구에게 들키게됩니다. 화가난 남자친구는 여자친구를 찾아가서 화를 냈다가 서로 가라앉히고 그날 성관계를 하는데 여자는 이걸 또강간으로 고소합니다. 집에 있던 케익을 자르는 빵칼로 위협을 당했고 너무 무서워서 반항을 못했다.. 남자측은 수년간 사귄 연인사이이고 빵칼이 어떻게 위협이 되냐.. 같이 있을때도 카톡한 기록도 있는데 진짜ㅏ 무서웠으면 경찰에 충분히 신고할수 있었다..

    하지만 법원은 여자손을 들어주고 남자는 주거침입 강간으로 3년 실형을 받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사건이 하나있는데 의정부 도가니 사건입니다.

    이거는 교감선생님이 초등학생들을 차례로 성추행한건데요.. 누구나 이걸 보면 교감X새끼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어요.. 저도 그랬구요.. 언론에서도 그렇게 때렸고여.. 근데 이것도 실상을 들여다보면 잼있습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 10명이 성교육교사한테 교감한테 성추행을 당했다고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교감은 그 초등학교에 부임한지 얼마안되는 교사이었습니다. 사건이 터지자 언론은 대서특필하고 성전담반이 꾸려져서 학생들을 보호하는 상태에서 조사가 다 이루어졌구여. 1심때 6년 실형이 떨어졌는데 이때까지만해도 진실은 아무도 모르고 교감은 X새끼였습니다.

    2심때 재미난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이 교감 아들이 회사까지 관두면서 CCTV행적을 하나하나 다 짜맞추기 시작했습니다. 1심때는 왜 못했냐면 검찰에서 일부러 CCTV는 공개를 거부했기 때문이었죠

    2심때 고등법원 여자판사였는데 교감이 판사기피신청을 해서 시간을 번사이에 아들은 CCTV를 다 짜맞춰서 교감의 알리바이를 증명합니다. 여학생들이 성추행을 당했다고 하는 10차례정도 중에 5차례는  교감은 다른장소 있던 장면이 나온거죠  그리고 성추행을 당했다고 하는 1회는 교감이 해외에 나갔던 알리바이가 있구요 그렇게 10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간대 중에 6회의 알리바이는 증명은 하고 4회는 증명을 못합니다.


    여기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10회중 6회의 무죄를 밝혀내면 무죄여야 맞는데 고등법원 걍 무시한채 형량만 낮춰서 3년6월의 실형을 선고합니다. 결국 대법원가서 무죄취지의 파기를 하고 고법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웃긴건 고등법원에서 증명이 안된 나머지 4회를 이유로 유죄선고를 하고 2년6월인가 3년인가 실형선고를 받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됩니다.  이게 아무도 신경쓰지 않는 진실이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일단 굵직한 사건들만 적어도 저리 되는군요...

    성관련은 이제 남자는 꼬투리잡히면 답이 없습니다. 그 어느나라도 이렇게 재판하는 경우가 없는데

    해외 여러사람과 말을 해봐도 모텔이나 호텔에서 성관련 다툼이 일어나면 엄격하게 해석합니다.

    유독 우리나라만 이러죠..


    여자를 만나면 정말 조심하시고요.. 농담같은 진실입니다만. 원나잇하게 되면 여자 기분안상하게 아침까지 같이 계셨다고 밥이라도 같이 먹으세요. 그리고 행여나 성관련으로 고소당하게 되면 검사출신 변호사 선임하시고 합의해서 기소유예로 끝나는 방향으로 가십시오 나는 죄없다고 당당하게 법원가면 좆되는 경우 많습니다. 법원은 무조건 여자측 진실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때문이죠. 진술을 여러번 바꾸고 말이 안되도 상관없습니다.

    심지어 여자가 강간당했다고 주장하는시간에 남자는 주유소에서 주유한 알리바이를 댔더니 검사측에서 재판연기하고 강간당한시간을 바꿔서 나온경우도 봤네요.. 당연 유죄입니다.


    글쓰다보니까 계속생각나는데 차승원 아들사건 기억하시나요? 특수강간인데 무혐의로 끝난거요..

    전관출신 검사변호사써서 합의보고 검찰에서 그렇게 끝내는 수밖엔 답이없습니다..


    심지어 작년 4월경에 강간을 당한거 같다.. 라는 진술로 유죄확정된 경우도 봤네요..


    암튼 법원까지가서 끝장을 보겠다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정말 위험합니다


    ps오해하시는 분이 많으신거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법원 검찰이 옳다 그르다 가치판단을

    하고자 하는게 아닙니다.  특히 법조인들 절대 오해마시길요..

    다만 성범죄의 증거도 없고 나는 한적도 없고 떳떳하니 법원가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말리는겁니다.. 절대 그러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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