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반찬가게를 해보려고 하시는데 관련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어머니께서 음식을 상당히 잘하시는편입니다. <div>어머니 계획을 들어보니 처음에는 고추장아찌나 양파장아찌로 시작하여 집에서 사업자등록을 내고 <div>작게시작하여 실패하더라도 손해가 최소화되도록 할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법적인 부분이 걱정이됩니다.</div> <div><br></div> <div>1. 먼저 일반가정집에서 사업자등록을내고 음식관련사업을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div> <div><br></div> <div>2. 음식사업을 할경우 정기적으로 관련기관에서 위생점검을 받아야할거같은데 어떤 주기로 점검을 하는지 궁금하며 비양심적으로 더럽게 </div> <div>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번도 음식사업을 해보지않은사람이 쉽게 간과하지만 법적으로는 중요한 부분이 어떤게있는지 궁금합니다.</div> <div><br></div> <div>3. 이런사업을 시작하기전에 상담할만한 전화번호나 사이트가 있다면 알고싶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여 무료로 전화상담이 가능한 곳이면 더욱</div> <div>좋겠습니다.</div> <div><br></div> <div>저의 질문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답답하지만 물어볼곳이 없어서 이곳에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고수님의 조언 기다리겠습니다.</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