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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까지 MBC는 이수를 ‘출연 금지’가 아니라 ‘출연 보류’ 명단에 올렸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확인한 뒤 이를 해지했다고 한다. 이로 인해 이수의 TV활동 재개가 가능할 수 있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6&oid=144&aid=0000297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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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파는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 한해 출연금지 시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수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죠. 즉 재판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기소유예란 검사가 수사를 해보니, 혐의는 인정되지만,
초범이라든지, 반성을 하고 있다든지, 죄를 저지를 수 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든지 등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죄는 있지만, 검사가 피의자를 판사 앞으로 데려가지 않고 봐주는 것입니다.
반면 이경영은 재판을 받고 유죄판결 받았죠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음
(그런데 무죄판결받았다고 거짓언플하고 다니다가 최근에 딱 걸렸죠;; http://news.nate.com/view/20150114n16647)
이런 까닭에 이경영은 공중파 출연금지되어 있는 상태고,
이수는 공중파 출연금지된 적이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번에 나가수 출연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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