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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tar_276379
    작성자 : 물리좋아
    추천 : 4
    조회수 : 1097
    IP : 61.72.***.238
    댓글 : 2개
    등록시간 : 2015/01/12 22:19:14
    http://todayhumor.com/?star_276379 모바일
    마치 무죄판결'만'을 받은 듯이 과장 언플하는 배우 이경영씨.txt

    스포츠경향과의 인터뷰 (링크)


    기자: 성매매 스캔들은 어떻게 종결됐나? 

    이경영: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났고, 그 친구한테 사과도 받았다.


    여성중앙과의 인터뷰 (여성중앙 2015년 1월호 종이판)


    기자: 어느 순간부터 미디어와 방송에서 모습을 보기 힘들었어요

    이경영: 그 사건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위 인터뷰들을 보면 이경영씨가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무죄판결받았다는 이경영씨 말이 과연 진실일까요? 아니면 거짓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1/3만 진실, 2/3는 거짓입니다.


    ※ 여성중앙과의 인터뷰 기사에서 위 대화 부분은 현재 온라인판에서 삭제되었다(2015년 1월 15일에 삭제됨). 하지만 이미 종이로 출판된 여성중앙 2015년 1월호 책자에는 위 내용이 여전히 실려있다. 해당 인터뷰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메일로 문의하였는데, '무죄판결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온라인판에서 삭제하였다고 한다.



    【요약】 


    이경영씨는 2002년에 소위 원조교제 혐의로 체포되어 형사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 결과 이경영씨가 미성년자 L양과 3차례 성관계를 가진 것이 드러났는데, 첫번째 성관계는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했으므로 원조교제 혐의 무죄, 두번째와 세번째 성관계는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서 했으므로 원조교제 혐의 유죄라는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에 대해 이경영씨는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경영씨가 무죄판결'만'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경영씨의 거짓된 (혹은 과장된) 얘기를 그대로 내보낸 일부 언론들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사건 이후 시간이 한참 흐른뒤, 이경영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 됐냐는 질문에 대해 유죄판결 받은 부분은 언급하지 않고 단순히 "무죄판결 받았다"고만 답변하였고, 언론들이 이경영씨의 말을 검증없이 그대로 내보내면서 마치 이경영씨가 무죄판결'만' 받은 것처럼 잘못 알려지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자세한 설명



    형사재판


    1. 1심 판결 (2002년 8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이 선고됐다. 재판결과 이경영이 미성년자 L모양과 3차례 성관계를 가진 것이 드러났는데,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L모(18)양과의 첫번째 성관계시 미성년자인줄 몰랐다는 점은 인정되나 두번째는 성관계전 L양이 '나이를 말했다'는 진술이 신빙성이 높아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제작한 영화에 L양을 출연시켜 줄 것 같은 느낌을 준점도 인정된다"며 성 관계의 대가성 부분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했다. (관련 보도 링크즉 3차례 성관계 중 첫번째 성관계는 원조교제 혐의 무죄, 나머지 2차례의 성관계는 원조교제 혐의 유죄라고 판결한 것이다. 한편 검찰은 첫번째 성관계도 유죄라고 주장하며 고등법원에 항소하였다.


    2. 2심 판결 (2002년 10월)


    검찰은 이경영이 첫번째 성관계 때도 L양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2심 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결과 똑같은 판결을 하였다. 검찰과 이경영 모두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서, 이 사건 형사재판은 2심에서 끝났다. 즉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으로 판결 확정되었다. (관련 보도 링크)


    3. 유죄판결에 따른 사회봉사명령 이행 (2002년 11월)


    이경영은 유죄판결에 따른 사회봉사명령을 2002년 11월 25일부터 이행함. (관련 보도 링크)



    민사재판

     

    형사재판이 끝난 뒤, L양과 그녀의 부모는 이경영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해 배상하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따라 민사재판이 열렸는데, 2004년 5월 법원은 "배우가 되려는 청소년에게 영화출연을 내세워 자신들의 성적욕구를 채우는 대상으로 삼은 것은 미성년자인 L양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결하였다. (관련 보도 링크)



    재판 이후


    1. 2009년: 유죄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 


    이경영은 유죄판결 받은 전력때문에 MBC 드라마 '돌아온 일지매'의 카메오 출연이 무산되자, 자신의 미니홈피에 "항소를 했더라면 부끄러움은 씻지 못하겠지만 범죄자의 오명은 씻지 않았을까" 라는 글을 올렸다. 즉 유죄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관련 보도 링크)


    2. 2011년 이후: 무죄판결'만' 받은 듯이 언론플레이함


    이경영은 사건 이후 2005년부터 간간히 영화에 조연으로 출연하다가 2011년 이후에는 영화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언론과의 인터뷰가 자주 있게 되었는데,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 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유죄판결 받은 부분은 언급하지 않고, 무죄판결 받았다고만 답변하였다. (관련 인터뷰 링크) 그리고 기자들은 이경영의 말을 검증없이 그대로 기사에 실었다.


    3. 2012년 - 모 토크쇼의 틀린 자막 (2004년에 무죄판결을 받았다?)


    2012년 이경영은 《tvN 백지연의 피플인사이드》라는 토크쇼에 출연했는데, 그 방송은 "이경영은 2002년에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법정공방 끝에 2004년에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취지의 자막을 내보냈다. 이경영이 해당 방송 제작진에 그런 얘기를 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 방송이 나간 직후 이경영이 2004년에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기사들이 등장하였고,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형사재판 판결은 2002년에 확정되었다.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 다시 재판을 열어 새로운 판결을 받아내려면 재심을 청구하는 방법 밖에 없다. 그런데 재심청구는 극히 예외적인 사유가 아니면 받아주지 않는다. 한편 이경영 사건이 세간에 큰 화제가 되었던 것임을 감안할 때 만약 이경영이 재심을 청구하여 2004년에 무죄판결을 받아냈다면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 제 OO 재판부(재판장 아무개 부장판사)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2002년에 유죄판결을 받았던 배우 이경영씨에 대한 재심재판에서 … 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등의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의 보도가 있었을텐데, 2004년 당시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런 구체적인 보도는 단 한줄도 없다.  오히려 2004년에는 L양과 L양의 부모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이경영이 배상해주어야 한다는 판결에 대한 보도가 있었을 뿐이다.


    그리고 2004년에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것이 잘못된 정보인 결정적인 증거는, 2009년에 이경영이 자신의 미니홈피에 "항소를 했더라면 부끄러움은 씻지 못하겠지만 범죄자의 오명은 씻지 않았을까" 라는 글을 올리며 항소를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는 점이다. (관련 보도 링크만약 2004년에 무죄판결을 받아냈다면 2009년에 이런 말을 할리가 없는 것이다. 


    게다가 이경영은 청소년성보호법위반으로 유죄판결 받은 전력때문에 2015년 현재까지 KBS, MBC 등에 의해 출연금지된 상태다. 이 또한 '2004년, 즉 11년 전에 무죄판결 받았다'는 것이 잘못된 정보라는 증거이다.



    【네티즌들이 자주 궁금해하는 사항


    법원은 이경영이 L양(당시 18세)과 가진 3차례 성관계 중 첫번째 성관계는 무죄라고 판결하였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설령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더라도, 성매매했다는 사실만으로 첫번째 성관계 역시 유죄아닌가?'라며 의아해한다. 


    궁금증을 풀려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아야 한다. 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죄목에 대해서만 유무죄판결을 내려준다.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죄목에 대해서는 유무죄판결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를 불고불리의 원칙이라고 한다. 


    이 사건에서 검찰은 이경영을 원조교제(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기소했다. 그런데 법원은 첫번째 성관계는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원조교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라고 하였다. 한편 미성년자임을 몰랐더라도 일반 성매매죄는 성립할 수 있지만, 검찰이 일반 성매매죄로는 기소하지 않아서 일반 성매매죄에 대해서는 판결자체가 내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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