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하지만 원래 한반도 전역은 무허가 비행금지구역입니다. <div>여태까지 불법인줄 모르고 한강공원이나 기타 개활지에서 드론 띄우는 모습이 보이는데</div> <div>안걸리면 안걸리겠지만 걸리면 벌금형입니다.<br><div>비행 띄울려면 관할 항공청에 승인받아야 합니다.</div> <div>최근 국방부에서 법이 강화되어 실내에 띄우는 1키로 안되보이는 쪼끄만 드론 실외에 날리다 잘못걸리면 벌금 최대 200 때립니다.</div> <div>그리고 촬영허가는 비행기종 상관없이 국방부에 승인받아야 합니다.</div> <div>비행금지구역은 서울 중심을 기준으로 3.7km 이내에는 수방사, 청와대, 국방부 모두 승인받아야 하며,</div> <div>3.7km 이후는 수방사와 국방부, 서울 외곽 및 지방은 국방부의 승인만으로 드론촬영 가능합니다.</div></div> <div>근데 승인까지 기본 1주일 걸리는 건 함정이죠. 드론 보급이 많아져 무작정 규제보다 허가제도에 대한 간소화가 절실한 상황입니다.</div> <div><br></div> <div>자세한 사항은 무인헬기 커뮤니티에 나온 항공기운영/촬영 허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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