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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수사 기관이 휴대전화 감청(監聽)을 가능하게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된다. 새누리당 의원 12명은 이동통신사가 의무적으로 휴대전화 감청 장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1일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률로도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으면 휴대전화든 유선전화든 국가 기관은 범죄 수사와 국민 안전 등의 목적으로 감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휴대전화 감청은 불가능하다. 유선전화에 대한 감청 설비는 있지만 2002년 국정원이 휴대전화 감청 장비를 폐기하면서 국내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출처 |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06010305113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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