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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economy_11699
    작성자 : 컴포지트
    추천 : 4/5
    조회수 : 2433
    IP : 219.251.***.254
    댓글 : 8개
    등록시간 : 2015/04/14 09:50:45
    http://todayhumor.com/?economy_11699 모바일
    은행 거래를 반드시 내방으로만 해야 하는 이유
    제가 전에 오유에 <b>"은행계좌 털리면 무조건 고객 책임"</b> 이라는 글을 올렸으나, <div>많은 분들이 반대하고 <b>"괴담유포자"</b> <b>"선동글"</b> 이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div>그에 대한 반박글 겸 일종의 팁입니다.</div> <div>직장인 여러분들은 가능하면 가까운 은행에 시간내서 내방하는 걸 추천합니다.</div> <div>그 <a target="_blank" href="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C%A0%84%EC%9E%90%EA%B8%88%EC%9C%B5%EA%B1%B0%EB%9E%98%EB%B2%95&joNo=001000000&languageType=KO&paras=1#J10:0" target="_blank">근거</a>를 알려드리죠. 헌법에 떡하니 있는 부분입니다.</div> <div><br></div> <div><blockquote style="border:1px dashed rgb(102,102,102);padding:5px 10px;background-color:#ffffff;"><p class="pty1_p1"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0px 32px;text-indent:-30px;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1999998092651px;line-height:25.0799999237061px;"><span class="bl" style="color:#151594;margin:0px;padding:0px;font-weight:bold;">제9조(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책임)</span>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span class="sfon" style="color:#024fce;margin:0px;padding:0px;"><개정 2013.5.22.></span></p> <p class="pty1_de2h"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0px 48px;text-indent:-15px;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1999998092651px;line-height:25.0799999237061px;">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p> <p class="pty1_de2h"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0px 48px;text-indent:-15px;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1999998092651px;line-height:25.0799999237061px;">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p> <p class="pty1_de2h"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0px 48px;text-indent:-15px;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1999998092651px;line-height:25.0799999237061px;">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a target="_blank" href="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C%A0%84%EC%9E%90%EA%B8%88%EC%9C%B5%EA%B1%B0%EB%9E%98%EB%B2%95&joNo=001000000&languageType=KO&paras=1#AJAX"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style="color:#005a84;margin:0px;padding:0px;" target="_blank">「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a>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p> <p class="pty1_de2_1"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0px 33px;text-indent:-2px;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1999998092651px;line-height:25.0799999237061px;">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 style="color:#024fce;margin:0px;padding:0px;"><개정 2013.5.22.></span></p> <p class="pty1_de2h"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0px 48px;text-indent:-15px;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1999998092651px;line-height:25.0799999237061px;">1. 사고 발생에 있어서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미리 이용자와 체결한 경우</p> <p class="pty1_de2h"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0px 48px;text-indent:-15px;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1999998092651px;line-height:25.0799999237061px;">2. <b>법인(「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b></p> <p class="pty1_de2_1"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0px 33px;text-indent:-2px;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1999998092651px;line-height:25.0799999237061px;">③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은 <a target="_blank" href="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C%A0%84%EC%9E%90%EA%B8%88%EC%9C%B5%EA%B1%B0%EB%9E%98%EB%B2%95&joNo=001000000&languageType=KO&paras=1#AJAX"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style="color:#005a84;margin:0px;padding:0px;" target="_blank">대통령령이 정하는</a> 범위 안에서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에 기재된 것에 한한다.</p> <p class="pty1_de2_1"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0px 33px;text-indent:-2px;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1999998092651px;line-height:25.0799999237061px;">④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 style="color:#024fce;margin:0px;padding:0px;"><개정 2008.2.29., 2013.5.22.></span></p></blockquote><br></div> <div>은행에서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용자에 대한 보상을 회피하려고 많이 쓰는 은행측의 주장이 바로 제가 <b>굵게 표시 표시된 부분</b>입니다.</div> <div>대표적으로 <a target="_blank" href="http://todayhumor.com/?bestofbest_188153" target="_blank">제가 오유에 올리고 베오베간 기사 내용</a>이 저 법을 들이밀며 책임 회피를 시도하려고 하고 있죠.</div> <div>그리고 재판부는 이 법을 들이민 은행의 손을 들어주고, 자기도 모르게 잃은 돈도 못찾았으며 소송 비용까지 떠안게 된 케이스 되겠습니다.</div> <div>그리고 이 판결로 인해 더이상 여러분의 금융사고를 보상받을 만한 길이 사라진 셈이 된 것이죠.</div> <div><br></div> <div>이미 부자들은 은행을 이용할때 통장보다는 금고 또는 금으로 사서 금고에 보관하는 등 개인 자산관리를 철저히 합니다.</div> <div>이 또한 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전에도 언급했지만 그들이 인터넷 뱅킹 한다면 점장이 나서서 말립니다.</div> <div>그리고 부자들의 은행 이용은 증권 이용 외에는 그저 은닉과 세탁 수단일 뿐입니다. 그게 다입니다.</div> <div><br></div> <div>하지만 우리 서민과 중산층은 돈을 보관할 재정이 못됩니다. 집으로 대신하는 분도 계시겠죠.</div></div> <div>이래나 저러나 은행을 이용 안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은행을 이용하되,</div> <div>인터넷, 텔레뱅킹 같은 온라인으로 가능한 모든 거래를 하지 마세요.</div> <div>공인인증서같은 경우 뽐뿌에서 가끔 나오는 무료 범용 인증서 쓰세요.</div> <div>무조건 내방하시고, 도장 사용하세요. 체크카드까지는 상관없습니다. 단, 철저히 관리하세요.</div> <div>그리고 자신만 사용하는 비밀통장상품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거 쓰는것도 한 방법입니다.</div> <div>철저히 여러 은행으로 분산하는 등 금융적 팁은 이미 경제게시판에서도 많이 나온 팁입니다.</div> <div><br></div> <div>결론이 뭐냐고요? 무조건 은행은 내방이 진리입니다. 절대적으로.</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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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4/14 11:23:26  180.224.***.220  선욱  58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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