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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130298
    작성자 : 52703;
    추천 : 5
    조회수 : 440
    IP : 14.36.***.167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11/11/04 09:40:25
    http://todayhumor.com/?sisa_130298 모바일
    정말 생생한 국사 공부! 한나라당 대단하다!
     나 을사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것같아!

     국가 최고 대신들이 나서서 무슨 계약인가 했잖아! 


     그때 을사오적, 정미칠적, 경술국적 들의 논리들이 막보여
    어련히 왕께서 임명하신 국가대신들이 알아서 나라를 위해 하지 않겠느냐.
     근대화,나라의 미래, 약간의 불공정은 어쩔수 없고, 대국과 계약하려면... 
    그리고 이건 꼭 내가 하는게 아니라 황제께서 시작하신거나 마찬가지다..등등.

     막 생생하게 다 알거같아!  막보여!

     이랬구나! 


    그래서 교과서에 틀어박힌 그런 죽은 교육은 필요 없다고 했구나! 
     바로 이게 한나라당식 국사교육이구나! 
     역사는 반복된다는 교훈과 함께! 

















    ---
    제2차 한일 협약 (을사조약) 을사오적 : 이완용 · 이근택 · 이지용 · 박제순 · 권중현
    한일신협약    정미칠적 : 이완용 · 송병준 · 이병무 · 고영희 · 조중응 · 이재곤 · 임선준
    한일 병합 조약 경술국적 : 이완용 · 윤덕영 · 민병석 · 고영희 · 박제순 · 조중응 · 이병무 · 조민희
    ---

    을사오적(대한제국 친일파)  [乙巳五賊]
     
    학부대신 이완용(李完用)
    내무대신 이지용(李址鎔)
    외부대신 박제순(朴齊純)
    군부대신 이근택(李根澤)
    농상공부대신 권중현(權重顯)
     
    1905년(광무 9) 일제가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강제로 체결한 을사조약에 찬성하여 승인한 5명의 대한제국 대신.
     
    학부대신 이완용(李完用), 내부대신 이지용(李址鎔), 외부대신 박제순(朴齊純), 군부대신 이근택(李根澤), 농상공부대신 권중현(權重顯)을 가리킨다. 1905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제는 포츠머스 조약을 체결하면서 한국을 보호국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같은 해 10월 일본의 총리대신 가쓰라[桂太郞], 주한공사 하야시[林權助], 외무대신 고무라[小村壽太郞]는 을사조약 체결을 모의하고, 11월 9일 추밀원장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특파대사로 한국에 파견하여 고종에게 '한일협약안'을 제출하게 했다. 또 하야시는 조선주둔군사령관 하세가와[長谷川好道]와 협력하여 궁궐을 포위하고 고종을 감시하는 한편, 11월초 친일단체 일진회(一進會)로 하여금 보호국화 찬성의 선언을 발표하게 했다. 11월 14일 이토는 고종을 다시 알현하고 조약원문을 제시, 체결을 강요했고 다음날에는 대한제국의 각 대신들과 원로대신들을 숙소에 납치하여 조약체결을 강권했다. 11월 17일 이토와 하세가와는 일본군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가운데 군신회의를 개최하게 하여, 회의는 오후 3~8시까지 열렸으나 조약거부로 결정이 났다. 이에 이토는 귀가하는 대신들을 위협하여 다시 강제로 회의를 열게 하여 대신 한 사람마다 조약체결 찬성 여부를 물었다. 주무대신으로 처음 지명된 박제순이 "만약 명령이 있다면 어쩔 수 없지 않은가"라고 하자, 이토는 "당신은 절대적으로 이 협약에 반대한다고는 볼 수 없다. 폐하의 명령만 내린다면 조인할 것으로 본다고 믿는다"고 못박았다. 이후 회의는 이완용과 법부대신 이하영(李夏榮)이 대세를 장악하여 "조약의 체결을 거부하면 일본이 무력으로 한국을 침략할 것이므로 차라리 체면을 살리면서 들어주자"는 명분과 왕실의 안녕과 존엄은 유지할 수 있다는 조건을 들면서 조약 체결을 주장했다. 대신들 중 참정대신 한규설(韓圭卨), 탁지부대신 민영기(閔泳綺)만이 적극적으로 반대했으며, 나머지는 체결이 불가피함을 시인하는 쪽으로 기울었다. 그리하여 박제순과 일본특명전권공사 하야시 간에 을사조약이 체결되었다. 이에 을사조약 반대의 함성이 전국적으로 드높은 가운데, 이들 오적에 대한 응징 기도도 빈번했다. 기산도(奇山度)·구완희(具完喜) 등이 이근택을 암살하려 했고, 1907년 3월 오기호(吳基鎬)·나인영(羅寅永) 등 '을사오적 암살단'이 이들을 제거하려 했으나, 삼엄한 경비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또 1909년 서울 종현성당에서 이재명(李在明)이 이완용을 암살하려 했으나, 부상만 입히고 말았다. 이들은 한일합병 후에 모두 친일의 대가로 '조선귀족령'에 따라 일제의 작위를 수여받았다.
     
     
     
     
     
     
    을사조약 (한국 역사)  [乙巳條約, 제2차 한일협약, 한일보호조약]
     
    1905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제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강제로 체결한 조약.
     
    공식 명칭은 한일협상조약(韓日協商條約)이며, 제2차 한일협약, 을사보호조약, 을사5조약이라고도 한다.
    조약체결의 배경
     

    덕수궁 /을사조약이 체결된 덕수궁 중명전
     
     
    제목 :  을사조약
    출처 : 서문당
    설명 : 을사조약 체결 축하 기념촬영을 하는 일본군 장성 및 일본 공사관들
    관련항목 :  을사조약  
     
    1904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1905년 7월 가쓰라[桂太郞]-태프트 밀약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일본의 한국에 대한 종주권을 인정받았으며, 8월에는 제2차 영일동맹조약(英日同盟條約)을 통해 영국으로부터도 한국에 대한 지도 감리 및 보호의 권리를 인정받았다. 같은 해 9월 5일 포츠머스 조약을 통해 한반도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자였던 러시아로부터도 마침내 한국에 대한 지도·감리 및 보호의 권리를 승인받았다. 열강들로부터 한국의 보호국화(保護國化)에 대한 승인을 얻어낸 일제는 이어서 한국에 보호조약을 강요하기 시작했다. 일제가 한국의 보호국화에 관한 기본방침을 확정한 것은 1904년 5월 31일의 내각회의에서였다. 내각회의에서 한국의 국방 및 재정의 실권장악, 그리고 외교의 감독과 조약 체결권의 제약 등을 통한 한국에 대한 보호권 확립을 결정했다. 이같은 결정에 앞서 이미 1904년 2월 10일 러시아에 대해 정식으로 선전포고를 하고 뒤이어 2월 23일 일본군 1개 사단이 서울에 진주하며 위협을 가하는 가운데 '한국정부는 시정개선(施政改善)에 대해 일제의 충고를 허용한다'는 한일의정서(韓日議定書)를 강압적으로 체결하고, 내정간섭의 길을 열었다. 그후 한일의정서 시행세칙을 내세워 군사행동과 토지의 점령·수용을 자의적으로 단행했으며, 8월 22일 '한일 외국인 고문초빙에 관한 협정서'(제1차 한일협약)를 체결하게 하고, 군사·재정·외교 고문을 파견했다. 1905년 2월에는 협정에도 없는 경무고문과 학부참여관을 파견하여 한국의 내정을 장악해나갔다. 이같은 정지작업을 거쳐 일제는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여세를 몰아 한국을 보호국화하는 데 박차를 가했다.
     
     
    조약체결과 그 내용
     
    일제의 한국에 대한 보호조약 체결은 1905년 11월 일본 추밀원 의장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한국에 파견되면서 본격화되었다. 11월 9일 서울에 도착한 이토는 고종을 알현하고, 보호조약의 강제체결을 위해 회유와 협박을 거듭했다. 고종이 순순히 응하지 않자, 이토는 11월 17일 한국정부의 각료들을 일본 공사관으로 불러 보호조약을 승인하게 했다. 일본 군인들이 무력시위를 벌이는 공포분위기 속에 열린 이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하자, 다시 궁중으로 회의장소를 옮겼다. 고종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열린 궁중의 어전회의(御前會議)에서도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자 하야시[林權助] 공사는 이토를 불렀다. 헌병사령관까지 대동하고 들어온 이토는 다시 회의를 열고 대신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찬성여부를 물었다. 이에 참정대신 한규설(韓圭卨), 탁지부대신 민영기(閔泳綺), 법부대신 이하영(李夏榮) 등은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으나 학부대신 이완용(李完用), 군부대신 이근택(李根澤), 내부대신 이지용(李址鎔), 외부대신 박제순(朴齊純), 농상공부대신 권중현(權重顯) 등은 약간의 수정을 조건으로 찬성했다. 이토는 조약체결에 찬동한 5대신(五大臣:乙巳五賊)만으로 회의를 다시 열고, 외부대신 박제순과 특명전권공사 하야시의 이름으로 이른바 '한일협상조약'(韓日協商條約)을 강제 체결했다(→ 을사오적).
    그 내용은 제1조 일본 정부는 한국의 외국에 대한 관계 및 사무를 감리·지휘하고, 일본 영사는 외국에서의 한국의 이익을 보호할 것, 제2조 일본 정부는 한국과 타국 간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수할 임무가 있으며,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는 어떠한 조약이나 약속을 하지 않을 것, 제3조 통감(統監)을 두어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경성에 주재하고 한국 황제 폐하를 내알(內謁)하는 권리를 가지고, 한국의 각 개항장 및 그밖에 일본 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이사관(理事官)을 설치해 본협약의 조관을 완전히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사무를 관장한다는 것 등이다.
     
     
    조약체결의 여파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국내의 반일열기는 고조되었다. 11월 20일 장지연(張志淵)이 〈황성신문〉에 〈시일야방성대곡 是日也放聲大哭〉이라는 논설을 통해 일제의 침략성과 조약에 조인한 매국 대신들을 통렬히 비판한 데 이어 〈제국신문〉·〈대한매일신보〉 등도 조약의 무효와 각 지방의 조약반대운동을 알리는 글들을 싣고 반일여론을 확산시켜나갔다. 그리고 유생들과 전직·현직 관료들의 을사5적의 처단과 조약파기를 주청하는 상소가 연이어지는 가운데 시종무관장(侍從武官長) 민영환(閔泳煥)을 비롯하여 전 의정부대신 조병세(趙秉世), 전 참정 홍만식(洪萬植), 학부주사 이상철(李相哲), 김봉학(金奉學), 송병선(宋秉璿) 등은 자결로써 국권침탈의 울분을 토했다. 서울 시내의 모든 상가는 철시를 단행하여 조약체결에 대한 분노를 표시했으며, 각급 학교의 뜻있는 교사와 학생들도 동맹휴학을 결행하고 조약반대운동에 동참했고, 국권회복을 위한 항일의병항쟁이 전국적으로 전개되었다. 이밖에 수원 정거장에서 이토에게 돌을 던진 농민 김태근(金台根)과 을사5적의 암살을 기도하다 체포된 기산도(奇山度)·이종대(李鍾大)·김석항(金錫恒) 등 개별적인 의열투쟁의 사례도 있었다. 교육과 실업 등에 걸친 실력의 양성을 통해 국권의 회복을 꾀하려는 자강운동(自强運動) 역시 을사조약을 계기로 한층 활발해져 대한자강회를 비롯한 각종 단체들과 학교의 설립이 잇따르게 되었다.
    을사조약을 통해 한국정부의 외교권을 박탈한 일제는 12월 21일 통감부 및 이사청관제를 공포하고, 초대 통감에 이토를 임명한 데 이어, 1906년 1월 31일 주한일본공사관을 비롯한 각국의 영사관을 철수하고, 전국 13개소에 이사청을 설치하는 등 식민지 지배를 위한 기초공사에 착수했다. 또한 조약에 통감은 오로지 외교에 관한 사항만을 관리하기 위해 경성에 주재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토는 1906년 3월 2일 통감으로 부임하자마자 한국의 유신을 위한 시정개선의 자문에 관한 고종의 의례적 부탁을 들어 자신이 한국의 시정개선에 관한 주요급무들에 관해 각 대신들과 협의 결정하여 국왕의 재가를 거쳐 시행하도록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1906년 3월 13일부터 통감관사에서 한국정부의 참정대신 이하 각부 대신이 참여하는 '한국 시정개선에 관한 협의회'를 수시로 열어 이를 주재하면서 사실상 한국의 내정을 총지휘하기 시작했다.
     
     
     
     

     
    조약체결 반대 자결6열사들
     
    시종무관장(侍從武官長) 민영환(閔泳煥)
    전 의정부대신 조병세(趙秉世)
    전 참정 홍만식(洪萬植)
    학부주사 이상철(李相哲)
    평양대(平壤隊) 일등병 김봉학(金奉學)
    문인 송병선(宋秉璿)
     
     
    수원 정거장에서 이토에게 돌을 던지다
     
    농민 김태근(金台根)
     
     
     
     
     
     
    을사5적의 암살을 기도하다 체포
     
    기산도(奇山度)
    구완희(具完喜)
    오기호(吳基鎬)
    나인영(羅寅永)
    이종대(李鍾大)
    이재명(李在明)
    김석항(金錫恒)
     
     
     
     
     
     
     
     
    가쓰라-태프트 밀약 (일본·미국 협약)  [桂 ― 密約]
     
    1905년 7월 29일 일본 총리 가쓰라 다로[桂太郞]와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의 특사인 육군장관 W.H. 태프트 사이에 맺어진 비밀협약.
    1905년 6월 러일강화회의가 열리게 되자, 그해 7월 루스벨트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받은 태프트는 필리핀 방문 전에 일본에 들러 가쓰라와 회담하여, 미국의 대필리핀 권익과 일본의 대조선 권익을 상호 교환조건으로 승인하였다. 협약 내용은 첫째, 미국과 같은 친일적인 나라가 필리핀을 통치하는 것이 일본에 대하여 유리하며, 일본은 필리핀에 대해 어떠한 침략적 의도를 갖지 않으며, 둘째, 극동의 평화유지는 일본·미국·영국 정부의 상호 양해를 달성하는 것이 최선의 길인 동시에 유일한 수단이며, 셋째, 미국은 일본이 한국에서 보호권을 확립하는 것이 러일전쟁의 논리적 귀결이며 극동의 평화에 직접적으로 공헌할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이었다. 이 비밀협정은 20세기초 미국의 동아시아대륙정책의 기본 방향에서 나온 것으로, 미국은 러시아와 일본 간에 포츠머스 강화회담이 열리기에 앞서 이미 한국에 대한 태도를 밝히고 있었다. 즉 러일전쟁이 발발한 후 루스벨트 대통령은 "1900년 이래 한국은 자치할 능력이 없으므로 미국은 한국에 대해 책임을 져서는 안되며,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여 한국인에게 불가능했던 법과 질서를 유지하고 능률있게 통치한다면 만인을 위해 보다 좋은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피력하고 일본의 조선 지배를 승인하였다. 이 비밀협정에 의해서 미국의 한국문제 개입의 가능성을 배제시킨 일본은 같은 해 8월에 제2차 영일동맹, 9월에 포츠담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국제적 지배권을 획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일본은 조선에 대해 을사조약을 강요했으며, 미국은 이를 적극 지지했다. 이 협정의 내용은 1924년까지 양국이 극비에 붙였기 때문에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
     
     
     
     
     
     
     
     
     
     
    태프트 (미국 대통령·법관)  [Taft, William Howard]
    1857. 9. 15 미국 오하이오 신시내티~1930. 3. 8 워싱턴 D. C..
    미국의 제27대 대통령(1909~13), 제10대 지방대법원장(1921~30).
    아버지는 율리시스 S. 그랜트 대통령 밑에서 육군장관과 법무장관(1876~77)을 지낸 앨폰스 태프트이다. 1878년 예일대학교를 졸업하고 1880년 오하이오에서 변호사업을 시작했고 1887년까지 지방 행정관청에서 일하다가 같은 해 오하이오 상급법원 판사가 되었다. 1890~92년 연방 법무차관을 지냈고 1892~1900년 연방상소법원 제6순회재판지구의 판사로 일했다. 노사분규와 관련된 소송사건에서 간접적인 불매운동의 불법성과, 중지명령권을 통해 폭력을 제한하는 법안의 의무를 강조한 그의 견해는 많은 항의를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그는 노동조합의 법적 권리를 지지했으며 독점금지법을 실시하기 위해 중지명령권을 확대하기도 했다. 1900년 그는 윌리엄 매킨리 대통령의 설득을 받아들여 판사직을 그만두고 '제2필리핀 위원회' 위원장이 되었다. 이 위원회는 미국-스페인 전쟁(1898)이 끝난 뒤 필리핀에 민간정부를 조직하는 일을 맡고 있었다. 군정종식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 1901년 최초의 민간인 총독이 된 그는 필리핀의 경제발전에 주력하고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여 필리핀 국민들의 큰 인기를 얻었다. 1904년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에 의해 육군장관으로 지명되었을 때도 그는 계속 필리핀에 관한 업무를 감독할 수 있다는 조건부로 필리핀을 떠났다. 
    1908년 루스벨트는 재선에 나서기를 거절하면서 태프트를 지지했고 태프트는 공화당 후보로 지명되어 민주당 후보인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과의 투표에서 쉽게 승리했다. 태프트의 정치적 통찰력 부족은 공화당 내부에서 보수주의자와 진보주의자 사이의 점차 커져가는 불화에 무관심한 데서 곧 드러났다. 사실상 이 불화는 그가 내각에 자유주의 인사를 단 한 사람도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조장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행정부는 4년 동안 정직한 정부라는 명분을 세워나갔다. 그는 1년 단위 예산의 편성을 추진했고 연방 우편저금제도를 확립했으며 자연자원의 보존을 촉구했고 독점금지법을 적극 시행했다. 집권 마지막 달에는 점차 급진주의를 표방하는 루스벨트가 그를 고립시키면서 둘 사이에 불화가 커져갔다. 1912년 선거에서 태프트는 진보당 후보로 출마한 루스벨트에 대항해 어쩔 수 없이 출마했으나 선거결과는 이들의 불화를 이용한 민주당 후보 우드로 윌슨의 승리로 돌아갔다.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뒤 태프트는 예일대학교 법학교수와 '전국전시노동이사회'(1918)에서 일했다. 그는 또한 '평화실시연맹'을 발기했고 미국의 국제연맹 가입을 강력히 지지했다. 1921년에는 미국 대법원장이 됨으로써 자신의 경력에서 절정에 도달했다. 그는 재판제도 운용이 시대에 몹시 뒤떨어졌다는 사실을 발견해 사법기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치를 신속히 강구했고 1925년의 '판사법 제정'에도 결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했다. 이 법으로 대법원은 상고 사건 접수에서 더 많은 재량권을 가지게 되었고 국가적 중요성을 띤 사건에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게 되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태프트의 견해를 전통적으로 보수적이었다고 보지만 사실 태프트의 견해는 중도적이었다. 예를 들어 그는 법원의 중지명령권 사용을 승인했지만 이 중지명령권이 노동자의 조직과 파업의 권리를 막으면 안 된다고 주장함으로써 이 권리 사용을 제한했다. '마이어스 대 미국 판결(Myers v. U. S. :1926)에서 연방관료를 해임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리를 옹호한 의견을 내놓은 것은 헌법에 대한 그의 가장 중요한 공헌으로 꼽힌다. 태프트는 건강의 악화로 1930년초에 사임하여 1개월 뒤 죽었다.  
     
     
     
     
     
     
     
    가쓰라 다로 [Katsura Tarō]
    (일본어: 桂太郎, 1848년 1월 4일 ~ 1913년 10월 10일)은 일본의 군인이자 정치가이다.
    나가토 구니에서 태어났다. 1868년 도쿠가와 막부를 무너뜨리는데에 활약하였다.
    메이지 유신 이후, 독일로 유학했으며, 귀국 후 야마가타 아리토모 아래에서 군제를 배워 육군차관, 제3사단장, 타이완 총독에 취임 후 이토 히로부미 내각, 오쿠마 시게노부 내각, 야마가타 내각에서 육군대신을 역임했다.
    1901년 6월 2일 총리로 취임했으며, 이후 2차례(1908년 7월 ~ 1911년 8월, 1912년 12월 ~ 1913년 2월) 총리직을 더 역임하였다. 2차 내각에서는 한일 합방을 성사시켰다.
    3차 내각에서 몇 달 총리직에 있지 못하고 퇴진하였으며, 1913년 10월 사망했다.
     
     
     
     
    출처:브리태니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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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11/04 09:52:24  222.234.***.59  mindking
    [2] 2011/11/04 09:58:13  121.133.***.253  
    [3] 2011/11/04 10:37:15  121.130.***.106  업위신장
    [4] 2011/11/04 10:43:22  210.93.***.99  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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