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죄(外患罪)는 외부로부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이다. 대한민국 형법의 외환죄에는 외환유치죄(外患誘致罪), 여적죄(與敵罪), 모병이적죄, 시설제공이적죄, 시설파괴이적죄, 물건제공이적죄, 간첩죄, 일반이적죄 및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등이 규정되어 있다.
외환죄의 종류
외환유치죄 -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행위를 말한다.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
여적죄 -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한민국 형법에서 유일하게 사형만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모병이적죄 - 적국을 위하여 모병하거나 모병에 응하는 행위를 말한다.
시설제공이적죄 - 군용품(병기, 탄약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이나 군용시설(군대, 요새, 진영, 군용에 공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기타 장소, 설비 또는 건조물)을 적국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시설파괴이적죄 - 적국을 위하여 군용품이나 군용시설을 파괴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물건제공이적죄 - 군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병기, 탄약 또는 전투용에 공할 수 있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간첩죄 -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하거나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하는 행위를 말한다.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다.
일반이적죄 - 위에 열거된 행위 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법정형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다.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 전쟁 또는 사변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정부에 대한 군수품 또는 군용공작물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러한 계약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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