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target="_blank" href="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103_0000193432&cID=10806&pID=10800" target="_blank">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103_0000193432&cID=10806&pID=10800</a></p> <h1>[지역이슈] 소방관련 규제완화 문제점 수두룩… </h1> <h1>소방안전관리자 자격 취득요건 등 강화 필요</h1> <p>1. 규제완화 차원에서 소방점검 7일전에 서면통지해야함</p> <p>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조 3항은 </p> <p> 소방청장·소방본부장·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를 하려면 </p> <p> 7일 전에 관계인에게 조사대상, 조사기간, 조사사유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p> <p>2. 쉬운 안전관리인 자격 취득, 가족·친인척 선임 허용도 문제</p> <p>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3∼4일의 교육과 쉬운 시험으로 획득할 수 있는 것과 </p> <p> 가족이나 친인척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p> <h2 class="mgt6">소방안전관리자를 자격을 갖춘 지인이나 직원으로 지정하는 사례가 많은 게 사실</h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