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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970512
    작성자 : TMD
    추천 : 8
    조회수 : 779
    IP : 223.62.***.121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17/07/21 17:45:32
    http://todayhumor.com/?sisa_970512 모바일
    연일 쏟아져나오는 청와대 문건관련 학자입장.뉴스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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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록학회회장이 말하는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의 적들"]

    :: 이소연 한국기록학회 회장


    김어준 요즘 연일 문건이 청와대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특종을 청와대가 계속하고 있네요자유한국당은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을 고발했습니다

    여야 이 문건에 대한 입장이 다른데 저희는 여야의 입장이 아니라  전문가의 입장을 한 번 들어 보려고 이소연 기록학회 회장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이소연 안녕하세요?

     

    김어준 기록학회도 있군요.

    이소연 기록학회하고 기록관리학회 두 학회가 양대 학회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김어준 하는 일은 똑같나요?

     

    이소연 기록학회는 저는 문헌정보학전공한 사람이지만 

    역시학 전공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기록관리학회는 문헌정보 쪽 많이 계시고

     

    김어준 양대학회 중에 한 군데 회장님을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모셨는데이것부터 여쭤볼게요.

    이런 기록물에 대한 경험과 사례를 많이 들어 보셨을 테니까.


    청와대에서 이전 정부의 문서들이 계속 나오잖아요이걸 가지고 처음에는 의인이 남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는데 그러기에는 너무많은 문서가 너무 여러 곳에서 계속 나와요

    이걸 가지고 무슨 음모론적인 차원에서 끝나는 사람도 있고요


    이렇게 까지 많이 남길 수가 있는가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선기록물 많이 다뤄본 분으로서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공공기관에서 예전 문건들이 많이 나온다든가

     

    이소연 서울시에서 서울시 청사 레노베이션 하면서 직원들이 임시공간으로 옮기고 나서 기록연구사하고 학예연구사 서울역사박물관 학예연구사 두명이 21조로 전체를 턴 적이 있는데 조선총독부 시절 문서부터 나왔습니다. 1933년 조선하천조사연표부터 나왔어요

     

    사무실마다 캐비닛같은것들이 항상 거기 있지만 항상 거기있어서 벽처럼 보이는 가구가 하나씩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있었고세종시로 공공기관 이전 할 때는 아예 작정을 하고 이관한 곳에 이 때는 중앙부처 중심으로 처음에 기록물관리연구사들이 배치가 된 상황이었으니까 이런 걸 다 알고 사무실 직원들 이사한 다음에 다 털어갖고 엄청난 거 많이 찾아냈죠.

    흔한 일은 그러니까 매우 드문 일은 아닌데이 사실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근데 이제 기록연구사들이 매년 일을 제대로 했다면 이게 매년 털어졌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 갔을 때 터는 거고 그다음에 매년 터는 거고 예를 들어서 부산시교육청에서 2010년에 제헌의회의사록이 나왔거든요.

    그게 부산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김어준 제헌의회때.

     

    이소연 : 1948년도 제헌의회 의사록이 국회기록보존소에는 없었는데 부산시교육청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것은 이제 부산시교육청에 기록연구사가 배치가 돼서 문서고랑 이런 저런공간을 다 털어보니까 뭐가 나왔는데 왜 거기 갔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국회직원이 6.25때정도에 그것을 들고 피난갔다가 관공서 어딘가에 맡겼는데 그 건물이 이렇게 저렇게 지관이 옮기면서 교육청에 관할이 됐다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한 상황이죠.


     

    김어준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막바지에 문서를 대량으로 파쇄해서 청와대 전 직원이 익명으로 이런 인터뷰도 했거든요.

    우리가 다 파쇄했기때문에 남아있을 리가 없다.

     

    이소연 말도 안 되는 얘기죠저 같으면 가만있을 것 같아요범죄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경우기 때문에.

     

    김어준 자기들이 다 없애버렸는데 어떻게 남았지그러나 이런 사례는 굉장히 많다.

     

    이소연 근데 처음으로 연구사가 배치돼서 털었을 때에 오래 된 문서가 나오는 거고 연구사가 배치 된 다음에는

     

    김어준 학자들 사이에서 턴다는 표현이

     

    이소연 죄송합니다학문적 용어를 애써보겠습니다어쨌든 매년 한 번 씩 조사해야 돼요

    기록물 조사를사무실마다에 부서마다에 있는 기록관리 담당자분들이 있어요


    업무는 딴 게 있지만 서무처럼 그 업무를 맡는 분하고 기관마다 배치되어 있는 연구사하고 팀이 되어서 매년 문서들을 정리해서 목록을 작성하고 폐기할지 보존할지 이런 것을 정리해야 되는데 청와대에서 참여정부 시절 문서까지 나왔다고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하면 이명박 정부 때나 박근혜 정부 때에 청와대는 기록관리업무를 하지 않았다라는 증거다 저희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김어준 전문가들이 볼 때 이거 일을 안했구만?

     

    이소연 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김어준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다 파기했는데 있을 수가 없어라는 말이 자기들이 불법을 한 걸 인정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맞지 않나요?

     

    이소연 그러니까 약간 저는 좀 이해가 저라면 끝까지 말 안 할 것 같은데요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다가 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많지 않은데 기록물 무단폐기만은 굉장히 큰 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대통령기록법에 따르면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하고 은닉하고 유출하고 이러면 7년인가요? 제가 적어 놨는데엄청난 벌을 받게 되어 있는데

     

    김어준 상충되는 주장을 하는 거네요우리가 대통령 기록물을 다 파기해서 있을 리가 없어라는 주장도 하나있는 거고또 하나는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하면 어떡해 이런 주장을 동시에 내는 것 아닙니까

     

    이소연 공개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크게 하기 위해서 말하면 안될 내용을 말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김어준 파기했다면 대통령기록물을 파기했다는 것을 인정해버리는 게 되는데 있을 리가 없다는 말을 하다보니까

     

     

    이소연 엊그제 저희가 기록학회하고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알권리연구소한국기록전문가협회 이렇게 네 단체가 국회에서 기자회견문 발표했는데

     

    거기 요청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단폐기 했다는 직접증거가 나왔으니까 수사하고 고발하라 그게 저희 요구사항입니다무단폐기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김어준 그것도 범죄사항이군요남아있는 문건들의 내용들이 국정농단에 증거물로 쓰여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도 한편으로 나오지만 또 한편으로는 파기했다면 파기했단 사실 자체도 고소고발내용이 되는 군요

     

    이소연 저희요구사항이 세 개였는데요


    첫째는 이번에 발견된 기록들도 마찬가지고 황 권한대행이 위임받아서 지정한 기록도 저희는 그것은 법의 근거가 없는 무리한무리한 정도가 아니라 글쎄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잘못 된 해석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 자체도 지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그 기록까지 포함해서 모든 걸 공개하라는 게 첫 번째 요구사항이었고요.

     

    두 번째가 무단폐기조사해서 처벌하라


    세 번째는 이관전반적인 진행되는 내용에 대해서 조사해서 조사하라세가지입니다.

     

    김어준 제대로 되지 않았다아예.

     

    이소연 이게 지금 지난 10년 동안 대통령 기록법은 여러 가지 정치적 전쟁 상황 속에서 아주 너덜너덜해 졌는데 이번 일이 아주 총체적으로 난맥상을 다 보여주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어준 지금 청와대가 자체적으로 이건 공개해도 되고 공개할 수 없고 구분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중에 일부는 이것은 재판진행 중인 사안으로 연결되니 검찰에 넘기기도 하고 이런 행위 전체를 지금 야당에서는 불법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학회에서는 어떻게 보고계십니까?

     

    이소연 대통령기록법의 1조의 법의 목적에 보면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위해서 이법을 제정했다고 돼 있어요.

     

    지금이야말로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을 물어야 할 때 인 거죠마침 법적 책임을 묻는 지금 단계에 와있고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단서가 되는 내용들이 나왔다는 거죠

    그것을 공개도 여러 차원이 있죠.

    완전히 국민들한테 학회장 같지 않은 말이라고 하시겠지만 까버릴 수도 있는 거고.

     

    김어준 털어서 깐다.

     

    이소연 털어서 깔 수 있는 거고법원에만 제출한다고 하는 것은 완전 공개하는 거랑은 별개의 문제죠.

    지금 완전히 다 유출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일부 법적 검토를 통해서 공개해도 상관없다고 자기들이 판단한 것을 열고 나머지는 이런 게 있다라고 얘기한 거지유출이라고 볼 수는 없단 말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모든 게 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저희가 보기에 이것은 대통령 기록을 보호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는 입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이런 것은 법의 취지를 생각해서 보호할 것은 보호해 달라고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김어준 거꾸로.

     

    이소연 그러나 이번 상황은 박 전 대통령이라고 하는 분이 아주 특별한 대통령이잖아요?

     

    아주 특별한 분이죠이런 분이 나올 것을 예상을 못하고 저희가 대통령 기록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의 법으로는 이번에 벌어진 일들을 굉장히 복잡한 일이라 한마디로 말 할 수도 없지만 지금의 법으로는 이것을 처리할 수가 없다라는 게 저희 입장이에요.

     

    김어준 오히려 지금 벌어진 범죄혐의를 소명하는 데 대통령 책임을 강조하며 만든 기록물법이니까 그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대통령이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책임을 묻기 위해서 활용돼야 된다.

     

    이소연 대통령입장에서도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측이 있다면 기록으로 그것을 소명을 해야죠. 기록의 책임행정의 도구니까요.

     

    김어준 이렇게 명쾌할 수가.

     

    이소연 그런데 그걸 무조건 안 보여주려고 한다거나 그것을 이런식으로 발견했다고 얘기했다고 해서 고발하고 이러면 그분들이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박수현대변인이랑 고발했잖아요

     

    그분들이 만약에 문서세단기 이용해서 수십대를 이용해서 폐기했다 파기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그 고발도 하고 이 고발도 하고 그런 그럼 저희가 아 참 저분들이 기록에 대한 인식이 있으시구나 이렇게 생각해 드릴 수가 그런 것은 일체 모른 척 하다가 이날 이때껏 벌어졌던 일들을 다 모른 척 하다가

     

    김어준 파쇄한 거는 박수일인 것과 마찬가지로

     

    이소연 그리고 내가 파기했다심지어는 내가 다 파기했는데 발견할 수 있을 리가 없다 이런 말을 놓고 고발하는 것은 뭐지 이런 생각 좀 하게 되죠

    뭘 감추고 싶은 거지 이런 생각 하게 되죠.

     

    김어준 회장님 저희 방송하고 잘 맞으시는 것 같은데요?

     

    이소연 잘 맞는 것 같아요.

     

    김어준 목소리도 그렇고아주 잘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이런 건 어떻습니까지금 만약에 나온 문서중에 일부를 아예 인터넷에 공개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만든다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이소연 근데 그게 하려면 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 저라면 권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요즘 발견된 게 300건 정도였을 때는 모르겠는데 수천 건에 다가 앞으로 뭐가 더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라서요.

     

    김어준 그 중에 일부제가 말 하는 건전국민이 알아도 되겠다 싶은 내용전 궁금하거든요사실.

     

    이소연 공개를 할 수도 있겠죠.

     

    김어준 있습니까공익적인 목적이라든가 자료를 무조건 숨기는 게 자료에 관한 자료를 보관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정신이 아니잖아요나중에 결국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소연 모든 기록은 종국적으로 공개할 것이 아니라면 굳이 생산해서 관리할 이유가 없다고 까지 말할 수 있죠.

     

    김어준 결국 나중엔 보려고 하는 건데.

     

    이소연 지금 문제가 되는 지정기록제도 조차도 이게 영원히 숨겨두겠다고 영원히 보호하겠다고 하는 제도가 아니라 꺼림칙한 기간 동안에는 가려줄 테니 그거 믿고 많이 생산해라라는 제도에요공개를 전제로 한 거죠.

     

    김어준 예전에는 정권바뀔 때 마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대통령정권이 바뀔 게 염려돼서 꺼림칙하다면 법으로 보호해 줄 테니 문서로 많이 생산해서 사후에도 역사의 기록으로도 참고하고 다음 대통령도 아이 회담 때 혹은 이 협정때는 이런 과정이 있었구나참고하라 이런 목적 아닙니까?

     

    이소연 그렇죠.

     

    김어준 문서가 보물이라서가 아니라,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국정농단과 관련된 일들은 일반국민 모두가 사실은 관계자거든요

     

    촛불집회에 나가서도 이 국면을 만들어 내기도 했고그거하고 관련된 문서일부는 당장 볼 권리가 있는 거 아닌가 우리가 일부는대통령이 아주 비밀스러운 일을 했고 개인의 신상이 있다든가 그런 거 말고저희가

     

    이소연 저희는 사실 성형수술에는 큰 관심이 없잖아요.

     

    김어준 그런 건 기록물로 없겠죠저희가 어쨌든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초래한 문서들이 있다초래한 내용들그건 저희도 국민이 볼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학회에서 어떻게 안됩니까?

     

    이소연 일단 공개하시는 분들 쪽에서는 공개여부를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김어준 학자적인 입장에서.

     

    이소연 학자뿐만 아니라 전 국민은 정보공개청구를 할 자격이 있어요공공문서에 대해서는그래서 이미 청와대에서 발견된 문서발견문서라고도 부르고 캐비닛 문서라고도 부르는 이 문서들에 대해서

     

    김어준 학회에서는 뭐라고 부릅니까?

     

    이소연 저희도 캐비닛문서라고 부릅니다다른 자료하고 같이 검색되라고캐비넷이라고 하면 안 나올까봐

    캐비닛문서들에 대해서 이미 정보공개청구를 했다고 전해들은 게 두 주최가 정보공개청구를 했어요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 센터가 했고 그 다음에 손기호 변호사가 했다고 들었는데요

     

    김어준 그럴 법한 분들만 했네요.

     

    이소연 다른 분들도 다 할 수 있습니다굉장히 쉬워요

    클릭 몇 번이면 착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청구를 받게 될 쪽이 아마 대통령 기록관일 것 같아요이관을 했다고 하니까

    문제는 대통령기록관에서 이 기록들을 다 훑어보고 어떤 것이 공개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것이 비공개해야 할 것이고 어떤 것이 비밀인지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이 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때 역량이라고 하면 실제 지적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판단을 내릴 정치적인 에너지가 꽉 찬 공간 안에서.

     

    김어준 자유한국당에서는 절대 안된다하고 여당에서는 하라고 하고 그럴 수도 있겠죠.

     

    이소연 그걸 할 수 있는 역량이정무적 정치적 역랑이 없다고 판단을 질질 끌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김어준 책임질 수 없으니까.

     

    이소연 애매한 게 대통령 기록 관장으로 계시는 분이 이명박대통령이 임명하신 분이에요기억하실까 몰라도 2008년에 봉하유출 갖고 생난리를 치면서.

     

    김어준 생난리또 나왔습니다 전문용어.

     

    이소연 대통령 기록법을 한 번도.

     

    김어준 저는 큰 난리라고 하려고 했더니 생난리로.

     

    이소연 생난리를대통령 기록법에 뭐가 있냐면 이미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한 대통령기록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통령기록을 이관하고 나서 전임대통령이 임명한 대통령기록관장이 관장으로 임명이 되 갖고 보호하는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데 

     

    2008년에 봉하유출을 핑계로 임상용 관장님이라고 노 전 대통령이 임명한 관장을 고소해서 고발해가지고 결국은 무죄판명이 났죠

     

    내쫓은 다음에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행정관으로 일하시던 양반이 대통령 기록 관장이 됐는데   지금 아마 8년째 관장으로 계세요

    정치적 입장이 개입 되지 않다고 볼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분이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지정권한을 위임한다라고 하는 결정을 그렇게 까지 무리하게 내리게 되는 근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어준 학자들은 그런 추정을 할 수밖에 없다이렇게 무리한 걸.

     

    이소연 왜냐하면 위임의 근거로 들었던 법조항이 대통령기록법의 2조에요. 2조를 보면 대통령기록을 생산하는 대통령에는 당선자와 대통령과 권한대행이 있다라는 조항인데요

    그 조항을 굉장히 무리하게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기록도 지정할 수 있다라고 판정 내린거라 저희는 공식 비공식경로를 다 동원해서 당시에 안 된다는 성명은 이미 이따만하게 발표를 했고요.

     

    김어준 전문용어 계속 나오십니다현직 교수님이시고 학회 회장님이시고하지만 저희 방송한테 굉장히 잘 맞는 분이셔서 제가보기엔 고정코너를 만들어야 될 것 같다기록물이 맨날 유출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고정코너를 만들까.



    이소연 매일 아침 7시 반에 와야 하나요어쨌든 법적 유권해석을 법제처 해석을 받으라고 했는데 그 말도 안들으면서 굉장히 무리하게 진행을 한 거예요.

     

    김어준 오늘 여기까지 듣겠고요여야의 입장 말고 학자들 양대학회의 회장님의 입장이었습니다이소연기록학회 회장님이었습니다감사합니다.

     

    이소연 고맙습니다.

    출처 [0721 뉴스공장 1-2부 (안민석, 안원구, 이소연)]
    http://www.podbbang.com/ch/12548
    어플로는 33:56부터~ (17분여간)

    인터뷰 전문링크:
    http://tbs.seoul.kr/cont/FM/NewsFactory/interview/interview.do

    학회장님 굉장히 유쾌하신 분인 듯하고 목소리도 좋으심ㅎㅎ
    인터뷰내용 옮겨주시는 뉴스공장 담당자분의 열일에 감사드립니다:) [저장용전문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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