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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김용민 변호사('유우성씨 사건' 맡았던 당시 변호사였고, 이 사건이 간첩조작 사건임을 낱낱히 밝혀냈었음. 現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에 있음.)의 반박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헛발질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남재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우성이 간첩이 맞는데, 증거가 부족해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하고, 중국 공문서 위조도 중국에서 회신을 한 것이 북한 편을 들기 위해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건에 대해 매우 상세하게 적고 있습니다(아래 기사를 보시면 잘 나타납니다).
남재준은 유우성이 간첩 맞다는 말을 하고 있지만 결국 글을 종합하면 증거조작을 자신이 알고 있었다고 자백하고 있는 셈입니다. 저렇게 상세하게 사건을 보고 받고 있었다면 증거조작을 몰랐을리가 없는 것이지요.
한편, 먼저 유우성이 간첩이라는 증거를 하나라도 내어 놓고 그런 소리를 하기 바랍니다. 간첩이라는 증거가 뭐가 있었나요? 국정원이 조작한 중국 공문서가 전부였습니다. 남재준은 법원의 판결을 두고도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판결문이나 제대로 읽어보고 그런 소리를 해야할 것입니다. 항소심 판결문에는 유우성의 혐의사실에 대하여 알리바이가 존재함을 충분히 기재하고 있어 증거가 없어 간첩이 아니라 간첩이 아니라서 무죄임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남재준은 증거가 없어도 그냥 보면 간첩임을 안다는 주장 같은데 같은 논리로 제가 보기엔 남재준이 간첩같습니다. 뭐라고 항변을 할런지요.
조작하다 걸렸으면 최소한 챙피해라도 하던지 해야지 이리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피해자를 또 아프게 하다니 정말 한심합니다. 증거를 조작하다 걸린 국정원 직원들은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남재준은 이를 피해갔습니다. 이참에 자백도 하고 있으니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국정원은 이미 1심에서도 유우성이 북한에 가지 않았다는 사실(중국에서 통화기록 존재, 중국에서 찍은 사진 확보)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증거를 숨기로 유우성이 북한에 다녀왔다고 조작했습니다. 조직적인 사건 조작이었고 여동생의 허위진술은 단지 명분에 불과했습니다.
어찌되었든 남재준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으므로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데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증거조작을 알고 있었던 정황까지 자백을 하다니 능력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대선출마를 위한 노이즈마케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이번에는 반드시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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