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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노조 파업의 요구는
△수서발 KTX 별도 주식회사 설립 결정 철회 △수서발 KTX 주식회사 면허 발급 중단 △국회 교통위 산하에 철도발전을 위한 소위 구성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고소고발과 직위해제 등 노조 탄압 중단 입니다.
수서발 ktx 주식회사 설립 결정 철회를 위한 파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수서발 ktx 주시회사의 경우 코레일 지분이 41% 공공자금 59%로 법인을 세운다고 합니다
정부는 수서발 KTX를 운영하는 자회사 지분을 국민연금같은 공적기금에 매각하기 때문에 민영화가 아니라는 말을 하는데, 헛소리에 불과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습니다.
재원이 국민연금같은 공공적연금일 뿐이지, 그 운영방식은 이윤을 추구하는 사금융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자회사의 운영자가 코레일이 아닌 별도 법인으로 결정된다면,
'내국민대우'를 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이 문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요.
공기업인 코레일만 철도 운송을 할 수 있는 것을 스스로 아니라고 인정하는 꼴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기업이 한국 철도 산업에 자본을 참여시키거나, 여객사업에 뛰어드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영화를 위한 꼼수라는 거지요.
국토부와 코레일은 “노조가 소설을 쓰고 있다”고 반박하지만
수서발KTX 주식회사는 민간자본에 역사관리, 운영 등을 외주화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의지에 따라 정관을 뜯어고쳐 민간자본에 지분을 매각해 배당금을 나눠줄 수도 있고요. 코레일 주연의 민영화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수서발 KTX 자회사가 설립되면 운행노선의 80%가 겹치는 코레일은 KTX 이용객이 급감하여
유일한 흑자 수단인 ktx로 인한 연간 5천억 원 정도의 운송수입이 줄어들게 됩니다.
수입이 급감한 코레일은 고속선 이외의 노선에 교차보조를 제대로 하지 못하므로 적자노선을 폐선하든지 요금을 대폭 인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의 교통복지는 심각하게 훼손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한국철도의 통합된 네트워크도 붕괴될 수 있습니다.
이미 국토부는 수서발 KTX 자회사의 설립 이후에 일반철도와 화물철도의 공공적 운영을 포기하고 시장에 떠넘길 계획을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
임금협상 6%대의 요구는 철도파업이 불법으로 간주되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직원 업무개선이나 복지에 관련한 파업이 아니라면 불법파업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철도 노조에서는 일주일 전부터 파업 예고를 했고 시민의 불편을 고려한
필수지정인력을 두어 열차가 다닐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노조 측에서는 KTX수서발 법인설립 취소만 된다면 임금협상 안되도 상관없다 하였다는
노조가입자분이 쓴 컬럼을 봤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철도산업 개방’을 약속한 프랑스에서는 대체인력 투입이 불법입니다.
철도노조는 필수유지업무 제도를 지키며 반쪽짜리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측과 정부에서는 불법 파업이라며 전례에 없던 사상 최대 수천명의 직위해제와 고소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수서발 ktx 개통 시 하루 4만 여 명의 철도 이용객이 수서발 ktx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법인이 철도공사와 분리된 채 운영된다면 철도공사의 영업적자는 지금의 두 배 규모로 늘어납니다.
수서발 ktx주식회사의 분리는 철도공사의 부실을 심화시켜 공공철도를 무너뜨리고 결과적으로
철도분할 민영화를 촉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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