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총기난사범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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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의원이 사퇴 선언을 했군요. 아직 국회의장이 공석인 관계로 '전'을 못 붙이는 게 참으로 유감입니다만. 어쨌든. 저격수인지 총기 난사범인지 모를 그의 고소고발, 의혹 퍼레이드도 잠시 주춤할 전망입니다.
'완전히 그치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표면적으론 진보 진영 인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였는데, 그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져서 강 의원이 꼬리를 내린 형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따로 있습니다. 강 의원이 의혹을 주장한 근거가 된 문제의 MRI 사진이죠.
강 의원은 제보자의 보호를 위해 이 사진의 출처를 공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네, 당연히 그래야겠지요. 합법적으로 입수한 증거가 아니니까요.
의사, 간호사뿐만 아니라 의료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할 법이 있습니다. 의료법. 여기 법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군요.
제 21조 1항.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일단 기본적으론 의무 기록은 아무에게나 보여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애매하고 뭐고 어기면 경찰출동 해야하는 거예요.
제 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물론 여기엔 예외가 있죠. 그럼 여기서 제기된 의혹에 해당되는 걸 볼까요?
제 21조 2항
10. . 「병역법」 제11조의2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징병검사와 관련하여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징병검사대상자의 진료기록·치료 관련 기록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
병역법에 따라 기록 열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병역법 제 11조 2항은 뭔가 봅시다. 요거 말곤 다 위법인 거예요.
병역법 제 11조 2항(자료의 제출 요구 등)
1. 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와 관련하여 징병검사전담의사, 징병검사전문의사(徵兵檢査專門醫師) 또는 제12조의2에 따라 신체검사를 위하여 파견된 군의관(軍醫官) 등이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 등에 대하여 징병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치료 관련 기록 내역, 학교생활기록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2.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징병검사 대상자에 대한 정보·자료를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등 징병검사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여기에 따르면 박원순 시장의 아들의 의료기록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몇 사람 안 되네요?
징병검사전담의사, 징병검사전문의사, 신체검사를 위해 파견된 군의관
누구에게 요구할 수 있냐구요?
의료기관의 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 초, 중등학교의 장
그럼, 여기서 강 의원이 직접 의료 기록을 다룰 수 있는 사람에 해당되는지 볼까요? 아쉽게도 없군요.
그럼, 강 의원이 이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인가요? .... 해당사항은 없군요. 전 강 의원이 의사 면허까지 갖고 있는진 모르겠습니다. 변호사 면허가 있는 건 알아요.
결론은, 처음부터 강 의원은 허위 사실을 (본인은 진실이라 믿었는지 몰라도) 합법적으로 입수하지 못한 자료를 통해 (증거능력의 위법 여부가 엄격한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서도 증거의 자체 능력-입수 경위의 적법성 등-은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제 3자의 신상을 유출시키며까지(박 시장의 아들 여친분의 실명 등) 억지로 의혹을 제기하다가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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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t stop! Dreamer on the R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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