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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룡사9층탑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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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law_12569
    작성자 : 황룡사9층탑
    추천 : 0
    조회수 : 2577
    IP : 112.161.***.223
    댓글 : 5개
    등록시간 : 2015/04/22 00:03:57
    http://todayhumor.com/?law_12569 모바일
    억울하게 학교폭력 가해자가 되었는데요..
    전 고3 여학생이고요

    가장 친하게 지내던 동성의 친구랑 장난치면서 놀다가 손이 헛나가서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저는 바로 사과했고 친구는 직후엔 놀라서 울다가 나중엔 사과받고 괜찮다고 개의치 않아했습니다.(상해는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같이 잘 지냈구요.

    그런데 거의 보름뒤에 저희반 부반장이 담임쌤과 상담하다가 (저)가 친구랑 놀다가 실수로 뺨을 쳤는데 그 친구가 울더라..고 담임쌤께 가볍게 말했습니다..

    담임쌤도 친구들끼리 그런거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는데..
    하필 그 날 학부모 총회가 열려서 친구 어머니와 담임쌤이 상담을 했고 이 사실을 가볍게 말씀드렸습니다.
    친구 어머니도 담임쌤께는 뭐 친구끼리 놀다가 그런거니 상관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셨고요.
    그 날 밤에도 친구 어머니도 친구한테 별 말 없으셔서 저도 친구도 아무것도 몰랐고요, 애초에 장난치다 뺨때린게 학폭까지 갈 일이라고 서로 생각한 적도 없구요.


    그런데 바로 다음날 친구 부모님이 학교 학생부에 울면서 뛰어들어가셔서는 직접 학폭 신고를 하셨답니다...
    담임쌤도 신고사실 모르고 계시다가 나중에 알았다고 하고요
    저희는 진술서 쓰기 직전에 신고사실을 알게되고 갑작스럽게 학생부로 끌려가서 진술서를 쓰게 됩니다..

    장난이든 뭐든 제가 뺨을 때린건 사실이므로 보름전에 친구 뺨을 때렸다고 쓰고 친구도 진술서에 이건 장난이라 학폭이 아니다, 라고 써줬습니다.

    그런데 친구 부모님은 제가 친구랑 지낸 2년간 걔를 상습폭행했다고 주장하고.. 저희반 36명 전원의 녹취록을 가지고 있다며 처벌을 원하시더라고요. (상습폭행도 거짓말이고 애초에 녹취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학폭법이라는게 아무리 장난이더라도 폭행 사실이 있으면 처벌이 가능하고,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면 대학진학에 치명적이잖아요..
    친구가 저를 변호해줘도 그쪽 부모님이 너무 완고해서 (친구보고 정신병자라면서 정신병원에 넣기전에 가만히 있으라고 했다네요) 전학, 아니면 처벌을 원하셔서 전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친구도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고 저도 고3인데 괜히 시간 뺏기기 싫었거든요..
    (학교 측에서 솜방망이 처벌을 하면 행정소송을 걸고 저에게는 형사소송을 걸겠답니다.)

    여담이지만 그 쪽 부모님이 친구가 원하지 않는데도 저를 굳이 처벌하거나 전학을 보내야 한다고 한 이유는 대학때문인거 같습니다.
    이건 2학년때 일인데요, 걔랑 저랑 같은 대학(미술대학)을 준비해서 같은 실기반에 있다가 친구 성적이 모자라서 중간에 쫓겨났는데 그쪽 부모님은 학교가 저한테 몰아주기 하려고 친구를 쫓아낸거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몹시 견제하고 싫어하셨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 전학이 결정된 뒤에 그 쪽 부모님이 학교측 미술반에 상담을 해서 친구를 실기반에 넣으려고 했거든요.
    뭐.. 목적이 진상규명과 딸의 명예회복이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때 대학교 실기반 생각이 안났겠죠..



    이렇게 일이 일단락 되긴 했는데 그 친구랑 제가 연락하면 그쪽 부모가 저에게 형사소송을 걸겠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제 친구랑 문자 주고받다가 그쪽 부모한테 걸렸습니다..제가 어리석엇죠 뭐ㅠㅠ
    전학가고나서 한번 만났는데 그것도 들키고요ㅠ

    사건이 제가 전학가는걸로 일단락 되고 나서 그쪽 부모랑 제 부모님이 '이 사건을 학교폭력으로 처벌하지 않겠다'는 서류에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전에 사회문화 시간에 들은건데 어떤 사건이 재판을 받아서 무죄,유죄 판결을 받거나 처벌이 된 사건을 가지고 또 신고를 할 수 없다고 하던데.. 여기에도 이게 해당이 될까요?

    그리고 증거도 없고, 피해자도 폭행사실을 부정하는데 보호자가 원한다고 형사소송이 성립될 수 있나요?


    마지막으로.. 그쪽 부모님이 원하시면 제 친구랑 제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통신사에 요구할 수 있나요?




    요약하겟슴다
    1. 장난하다가 때린거라 친구가 폭행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데 친구 부모님이 저를 학폭으로 신고함
    2. 그 쪽 부모가 거짓말 치면서 제가 상습폭행했다고 함. (증거없음)
    3. 그냥 시간뺏기기 싫어서 전학감
    4. 친구랑 연락하는거 들켜서 그쪽 부모님이 형사소송을 걸겠다고 난리침.
    5. 형사소송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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