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tyle="text-align: left"><img style="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alt="안덕수 최원식.jp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401/1390460097GkygJxcNDb6Q2oU2Van.jpg" width="600" height="417" /></div> <div style="text-align: left">(왼쪽,안덕수 새누리당 국회의원/오른쪽 최원식 민주당 국회의원)</div> <div style="text-align: left"> </div> <div style="text-align: left">대법원이 새누리당 안덕수 의원과 민주당 최원식 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모두 파기 환송했다.<br /><br />23일 대법원은 당내 경선에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 초과지출 금지 및 이익제공 금지 규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된 안 의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허모(4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br /><br />국회의원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해당 의원도 당선무효가 된다. 따라서 회계책임자의 향후 확정 형량에 따라 안의원의 의원직 <a style="font-family: Gulim; letter-spacing: normal; color: #0c00b5; font-size: 14px; cursor: pointer; font-weight: normal; text-decoration: underline" id="KL_POP_ID1">유지</a> 여부가 결정된다.<br /><br />허씨는 2012년 4·11 총선에서 선거비용 제한액(1억9천700만원)을 3천여만원 초과해 지출하고 선거기획업체 대표에게 불법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뒤 1천650만원의 대가를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br /><br />1심은 허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개인적 이익을 위한 범행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br /><br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공고된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 지출하면 안 된다.<br /><br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안 의원이 출마한 인천 서구·강화을 선거구의 선거비용 제안액은 1억9천700만원인데 허씨는 이 금액의 200분의 32.2에 해당하는 3천180만원을 초과 지출했다.<br /><br />2012년 총선 때 당내 다른 예비후보 지지자를 매수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최원식(51·인천 계양을) 의원 역시 당분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br /><br />최 의원은 2012년 4·11 총선과 당내 경선을 앞두고 "당선을 도와주면 아들에게5·6급 보좌관직을 주겠다"며 같은 당 예비후보를 지지하던 김모씨를 매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br /><br />1심에서는 무죄 선고를 받았다가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최 의원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다시 돌려보냈다.<br /><br />대법원은 증거와 진술로 볼 때 최 의원은 김 씨의 아들을 국회 인턴으로 채용하려 했을 뿐, 보좌관 자리를 약속했다는 확정적인 증거가 없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br /><br /></div> <div style="text-align: left"> </div> <div style="text-align: left"> </div> <div style="text-align: left">출처 경인일보</div> <div style="text-align: left"> </div>
<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401/c3eab0f798a18777e5423fe534a1212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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