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어머님이 한달 전에 음식점에서 일하다가 그쪽 찬모랑 실장이 트로블이 심해서 중간에 낀 스트레스 때문에 4일 동안 일하다가, 사장에게 말 없이 그만 두었습니다. 그리고나서 카톡으로 죄송하다고 보냈고 임금은 자기 잘못도 있으니 반정도만 달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음식점 사장은 한달 간 정말 아~무 연락이 없네요. 그래서 직접 음식점에 전화 걸어서 사장 바꿔달라고 하고 연락처를 남겨도 연락이 없답니다. <div><br></div> <div> 결국 아주머니께서는 노동청에 진정서를 냈고, 5월8일 출석 하라고 공문을 보냈다는데, 출석하지 않았다네요. 이럴 경우에 아주머니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동생은(지인이 동생) 그 음식점에 수시로 전화를 걸고있다는데,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짧으면 30분 길면 1시간 정도 텀을 두고 계속 전화 한다는데, 제가 알기로 이게 영업방해로 알고있거든요. </div> <div> </div> <div> 아주머니가 일한게 음식점 가오픈 기간에 일한거라 사장은 노동청이랑 통화에서 그런사람 일한적 없다고 우기고 있다고 하던데, 한달이 다되가니 cctv같은 것도 자료가 없을 확률이 크고, 증거를 수집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나름 친한 동생이라 음식점 저격글 같은거 블로그에 올려달라고 부탁하던데 이런것도 나중에 동생쪽에 문제되는거 아닌가요? 도와주고 싶은데 이런쪽은 지식이 전무하니, 직접 노동청을 갈 수도 없고 답답해서 질문글 올립니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