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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는 세월호 특별법 정부시행령 개정에 관한 문제로 촉발되었던 국회법 개정을 끝내 통과시키지 못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의결을 해야 할 상황에서 국회는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표결에 불참하여 재의결 자체를 할 수 없었다. 128명의 국회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다고 한다.
총 298석 중 160석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이미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표결불참 당론을 재확인했기 때문에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했다. 앞으로 국회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계류된 상태로 내년 5월말 19대 국회 종료기간이 지나면 자동 폐기된다. 다시 상정될 수 있는 여지는 남겨놓은 것이다.
이번 사건으로 청와대나 새누리당 둘 다 세월호의 진실이 밝혀질 것이 두렵기는 마찬가지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난 셈이다. 공천권 다툼에 따른 손익계산에만 밝을 뿐이지 진실규명과 선체인양, 안전사회에 대한 진정성은 조금도 찾아 볼 수가 없다.
자신들의 운명에만 몰두한 채 침몰한 대한민국을 외면한 정치세력들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제 살길만 찾자고 한 치 앞만 보고 행한 그들의 행위는 자신들의 당장의 위기에서는 벗어날지 몰라도 결국에는 제 무덤을 판 격 될 것이다.
출처 | http://416act.net/notice/38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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