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margin:0px;line-height:23.4px;font-family:sans-serif;text-align:center;"><strong><font size="6">[성명]</font></strong></p> <p style="margin:0px;line-height:23.4px;font-family:sans-serif;font-size:13px;text-align:center;"> </p> <p style="margin:0px;line-height:23.4px;font-family:sans-serif;text-align:center;"><b><font size="5">잠수사 죽음의 책임은 해경에게 있다</font></b></p> <p style="margin:0px;line-height:23.4px;font-family:sans-serif;font-size:13px;text-align:center;"><span style="font-size:18px;"><b>민간 잠수사 안전관리 잘못한 해경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b></span></p> <p style="margin:0px;line-height:23.4px;font-family:sans-serif;font-size:13px;text-align:center;"><span style="font-size:18px;"><b>목숨 걸고 수색·수습 자원한 민간잠수사에게 책임 덮어씌워선 안 돼</b></span></p> <p style="margin:0px;line-height:23.4px;font-family:sans-serif;font-size:13px;text-align:center;"> </p> <p style="margin:0px;line-height:23.4px;font-family:sans-serif;font-size:13px;">1. 세월호 참사 구조작업 도중에 발생한 고 이광욱 잠수사의 죽음에 대한 책임은 당시 해양경찰(이하 해경)에게 있다. 지난 9월 15일 국민안전처 국정감사에서 해경의 직무유기가 잠수사 사망으로 이어진 것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 앞서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이하 4.16연대)는 지난 5월 26일 고 이광욱 잠수사의 사망에 대한 책임이 해경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당시 해양경찰청장, 경비안전국장, 구조대장에 대해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고발사건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검찰은 잠수사 사망에 대한 책임을 해경이 아닌 동료 민간잠수사 공우영 씨에게 책임을 덮어 씌웠고, 그 재판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4.16연대는 공우영 잠수사에 대한 재판을 중단하고, 해경의 책임여부를 우선 확인할 것을 요구한다.</p> <p style="margin:0px;line-height:23.4px;font-family:sans-serif;font-size:13px;"> </p> <p style="margin:0px;line-height:23.4px;font-family:sans-serif;font-size:13px;">2. 4.16연대는 지난 5월 당시 해양경찰청장 등을 고발하며 “지휘·감독 체계상 해양경찰청의 지시 없이는 민간 잠수사가 독자적으로 수색을 개시하기 어렵”다고 밝힌바 있다. 고(故) 이광욱은 해양경찰청의 인력 배치 결정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유의 경비정을 타고 수색 작업 현장으로 갔으며, 수난구호업무 종사명령 대상자들의 서약서에는 해양경찰의 규칙과 제반지시에 따를 것을 서약’했다. 해경에게 지휘책임이 있음도 확인했다. 그러나 고발사건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현재, 검찰은 공운영 민간잠수사만을 기소했고, 모든 책임이 지워져 있다.</p> <p style="margin:0px;line-height:23.4px;font-family:sans-serif;font-size:13px;"> </p> <p style="margin:0px;line-height:23.4px;font-family:sans-serif;font-size:13px;">3. 수색작업은 기상 상태와 일정 등을 고려하여 당시 해경 경비안전국장이 수색 여부 및 수색 구역을 결정하고, 당시 해경 구조대장이 이러한 결정 사항을 민간 잠수사들에게 통보하였다. 국정감사장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민간잠수사 김관홍 씨도“잠수사가 사망한 잠수사를 인솔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그는 “일방적인 강요와 지시만 당했다.”, “사망사고가 났는데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때문에, 공 잠수사를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바꿨다.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그것을 정부가 했다.”고 밝혔다.</p> <p style="margin:0px;line-height:23.4px;font-family:sans-serif;font-size:13px;"> </p> <p style="margin:0px;line-height:23.4px;font-family:sans-serif;font-size:13px;">4. 고 이광욱 잠수사는 첫 잠수에서 사망했는데, 서약서에는‘잠수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생각된 경우, 해경의 직권으로 업무 수행 중단 및 귀가 조치할 수 있으며 잠수사가 이의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있다. 적어도 업무 수행 중단에 대한 직권은 해경에게 있음이 분명하다. 또, 해양경찰청장을 비롯한 구조본부의 장이 수난구호 업무를 수행하는 구조대와 응급환자를 처치하기 위한 구급대를 편성·운영하여야 함에도 해경이 민간 잠수사들을 위한 의료진 및 의료장비를 배치하지 않아 적절한 응급조치를 받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이러한 해경의 책임을 애써 외면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검찰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이 해경이 아닌 동료 민간잠수사를 과실치사죄로 기소한 것은 정부의 구조책임의 근거를 남기지 않으려는 것인가? 검찰이 나서서 4.16세월호참사의 책임에서 정부에 면죄부를 주려는 과정으로 의심할 수 밖에 없다. 책임자 처벌이 검찰의 역할이라면 검찰은 먼저 4.16연대의 고발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p> <p style="margin:0px;line-height:23.4px;font-family:sans-serif;font-size:13px;"> </p> <p style="margin:0px;line-height:23.4px;font-family:sans-serif;font-size:13px;">5. 국정감사장에서 김 잠수사는 “저희가 양심적으로 간 게 죕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타인에게 이뤄지지 않길 바랍니다. 어떤 재난에도 국민을 부르지 마십시오”라고 성토했다. 잠수사 죽음의 책임은 해경에게 있다. 해경의 구조 방기로 목숨을 잃은 국민을 구하기 위해, 가족은 잃은 사람들을 대신해 목숨을 걸고 구조와 수습하기 위해 자원한 민간잠수사들에게 동료잠수사 죽음의 책임을 지우는 것은 국가가 할 일이 아니다. 재판부는 공운영 잠수사에 대한 재판을 즉시 중단하고, 해경에 대한 책임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끝.</p> <p style="margin:0px;line-height:23.4px;font-family:sans-serif;font-size:13px;"> </p> <p style="margin:0px;line-height:23.4px;font-family:sans-serif;font-size:13px;"> </p> <p style="margin:0px;line-height:23.4px;font-family:sans-serif;font-size:13px;text-align:center;"><strong><span style="font-size:16px;">2015년 9월 17일</span></strong></p> <p style="margin:0px;line-height:23.4px;font-family:sans-serif;font-size:13px;text-align:center;"><strong><span style="font-size:16px;">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약칭 : 4.16연대)</span></strong></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