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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914 세월호 일일 뉴스]
1. 500일 넘게 오늘을 기다린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 특조위에 진상조사 신청 접수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들로 이루어진 4.16가족협의회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참사를 낳은 무분별한 규제 완화, 세월호의 이상한 출항 배경, 초기 구조를 방기한 현장 출동자의 책임, 구조를 방해한 전원구조 오보 과정과 책임자, 피해자들을 재차 상처 입힌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 등 21건의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신청했다. 피해자 가족들은 조사 신청 접수와 함께 3테라 가량의 전자 자료와 5상자 분량의 진상규명 자료를 특조위에 전달하며 조사관들에게 진실을 밝혀주기를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사전에 장소 사용 논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조위 파견 공무원들이 당일 갑작스럽게 장소 사용을 거부해 1시간이 넘도록 지연되었다.
2.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 감사원이 요구한 처분 미루고 결국엔 솜방망이 징계만 받아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 및 연안여객선 안전관리·감독 실태’ 보고서를 발표해 세월호 침몰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분석하고 이 사고에 책임이 있는 공직자 34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이들 가운데 김경일 전 123정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진도VTS 김형준 전 센터장, 장아무개 전 인천해양경찰서 과장 등에 대해 해임을 요구했지만 장 전 과장만 해임 처분을 받고 나머지는 3개월 정직 후 한 단계 낮은 보직으로의 강등 처분만 받은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운항관리자 15명은 1년째 징계 처분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 검찰, 14개월만에 세월호 불법 과적 혐의 관계자들에 징역 1~5년 구형
기준의 최소 2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의심되는 세월호 선적 화물량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항운노조 관계자와 청해진 제주본부 관계자 등 16명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되었다. 지난해 첫 공판이 열린 7월 14일로부터 14개월 만에 나온 구형이다.
4. 세월호 관련 집회 참가자 구속률과 구속영장 기각률, 일반 집회 참가자 2배에 달해
올해 상반기 세월호 추모 집회 참가자 구속률은 일반 집회와 비교해 두 배 가량 더 높은 반면 경찰이 세월호 집회 참가자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의 기각률은 50%에 달해 전체 구속영장 기각률보다 1.7배나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박남춘 새정치연합 국회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집회 참가자에 대한 표적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늘은 세월호 참사 517일, 그리고 단원고 2학년 9반 조은정 학생의 생일입니다.]
출처» 관련기사 링크有
http://416act.net/daily416news/7269출처 | http://416act.net/daily416news/72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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