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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907 세월호 일일 뉴스]
1. 세월호 인양팀 기름제거 작업 완료, 화물데크에 구멍 뚫어 진입로 확보
4일 인양팀은 C데크 내에 형성되었던 기름층 제거 작업을 끝내고 화물차가 실린 D데크에 가로 60cm, 세로 80cm 의 구멍을 뚫어 진입로를 확보했다. 인양팀은 D데크에 진입해 기름 제거 작업을 진행하고 화물칸 내부를 파악해 무게중심을 계산하면서 수중조사를 계속해나갈 예정이다.
2. 유가족, 특조위에게는 “작업 진행 안된다”며 바지선 승선 불가한 해수부, 장관 행차에 인양 작업 중단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소속 조사관들은 지난 26일 인양 작업현장 점검을 위해 해수부에 바지선 승선을 요청했지만 “원활하고 안전한 작업 진행이 안된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하지만 지난 19일 언론을 대동한 해수부 유기준 장관이 승선했을 당시 인양작업을 중단했던것으로 드러났다. 해수부는 이날 행사를 특조위에 알리지도 않았다. 해수부는 또한 침몰해역에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이 접근하는 것도 막고 있다. 이에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은 가족을 잃은 사고해역에서 3km 가량 떨어진 진도 동거차도에서 텐트를 치고 인양 작업을 지켜보고 있다.
3.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14일 조사신청 접수 개시, 새누리당 추천 석동현위원 사의표명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이석태 위원장은 7일 담화를 통해 특조위가 14일부터 진상조사 신청 접수를 받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석태 위원장은 “참사 500여 일이 지나서야 조사를 시작하게 된 점에 대해, 유가족들과 국민들께 참으로 죄송하고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활동을 위한 각오를 단단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열린 12차 위원회 회의에서 새누리당 추천 석동현 비상임위원이 사의를 표명했다. “하려는 일이 세월호와 양립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밝힌 석 위원은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석 위원은 지난 7월 사퇴한 세월호 특조위에서 새누리당 추천 조대환 전 부위원장에 이어 특조위에서 두번째로 사의를 표명한 위원이다.
4. 여야 세월호 특별법 11월 5일 본회의에서 개정하기로 합의
7일 회동한 새누리당 원유철·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1월5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보장하는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11월5일 본회의에서 합의해 처리”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발의 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은 총 7개로 조사 기간을 인양 완료 후 6개월까지로 정하는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오늘은 세월호 참사 510일입니다.]
출처» 관련기사 링크有
http://416act.net/daily416news/6660출처 | http://416act.net/daily416news/66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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