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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624 일일 세월호 뉴스
1. 전(前) 해경 123정 정장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7년 구형
세월호 참사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일한 해경 관계자인 123정장 김경일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 정장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은 7월 14일 오전 10시 광주고법 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2. 죽어서까지 차별받는 단원고 기간제 교사 유족들, 정부에 순직신청서 제출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기간제 교사 고(故) 김초원 씨(당시 2학년 3반 담임교사)와 이지혜 씨(당시 2학년 7반 담임교사)의 유가족들은 23일 순직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단원고에 제출했다. 기간제 교사 순직인정에 대해 정부는 공무원이 아니라서 불가하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하지만 입법조사처는 기간제 교사는 교원에 포함되기 때문에 순직 인정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보건복지부 또한 두 교사를 의사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3. 세월호 증선 인가 뇌물 혐의로 기소된 해양수산청 전 간부와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 등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
광주고법 형사 6부(서경환 부장판사)는 징역 5년에 벌금 7000만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이 허위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인천해경 전.현 직원 2명, 청해진해운 관계자 2명 또한 집행유예 혹은 선고유예로 감형되었다.
4. 세월호 유가족,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없게 한 세월호 지원 특별법 일부 항목에 대해 헌법소원 제기
세월호 유가족 10명은 지난 19일 세월호 지원 특별법 6조 3항, 15조, 16조, 18조와 시행령 15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해당 조항은 배상금이나 위로지원금 지급에 동의하면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어, 추후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오늘은 세월호 참사 435일,
그리고 단원고 2학년 8반 박선균 학생의 생일입니다.]
출처 (관련기사 링크有): http://416act.net/notice/3373
출처 | http://416act.net/notice/33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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