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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연말정산 이렇게 바뀐다고 합니다
이미 미리보기 이런것도 하고 있더라구요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이렇게 바껴요.
올해에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지난해 보다 5%를 넘는다면 증가한 금액의 10%를 추가 소득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그리고 대중교통, 도서, 공연 등 문화생활로 소비한 사용 금액은 각각 1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간 사용하신 금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넘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처럼 미리 보기를 통해서 신용카드 공제금액과 예상 절감 세액을 계산해 볼 수가 있으니 한번 미리 계산해 보세요.
올해 1~9월 카드 사용 금액을 제공해 이후 지출에 따라서 달라지는 소득 공제액을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간 사용 금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넘어야 한다...는거;;
그리고 바뀌는거 몇가지 더 있던데 근로자나 회사를 위한거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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