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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emigration_3326
    작성자 : 광필
    추천 : 4
    조회수 : 1829
    IP : 45.44.***.49
    댓글 : 2개
    등록시간 : 2018/06/01 09:31:15
    http://todayhumor.com/?emigration_3326 모바일
    5500불짜리 PR card(2)
    지난해 말, 한국에 다녀오면서 아이 PR card를 가져가지 않아 생긴 일에 대해서 쓴 적이 있습니다.


    이후, calgary legal guidance(아직은 저소득층이라 이 서비스 사용이 가능했습니다)에 문의해 이를 해결할 전략을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pro bono(사회적 약자를 위하여 제공하는 법률서비스)차원에서 근무하는 변호사로 부터 "Air canada에 고소(civil claim)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압박해서 걔들이 변호사 비용을 쓰느니 어느정도 보상을 해주고 합의하게 만들어라"는 조언을 들었죠

    그리고는 demanding letter를 대충 쓴 후 calgary court에 있는 법률자문센터에 가서(여기도 pro bono차원에서 근무하는 초임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9시부터 문여는데 선착순입니다. 9시 좀 전에 가서 기다리면 1착으로 30분간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죠) 전문가의 수정을 받은 후 Air canada, 아시아나 항공, 그리고 이 둘이 들어 있는 스타 얼라이언스등에 완성된 디멘딩 레터를 보냈습니다(우편료등 60불좀 안되게 소요)

    demanding letter에 대해 연락이 오긴 왔는데 "하여간 니들이 카드 안가져가서 생긴 일 아니냐, 뭐 원한다면 향후 1년 이내 아무때나 "상하이에서 캐나다로 오는 항공권"으로 바꿀 수 있게 해주겠다. 아니면 니들이 이 표를 안썼으니 세금은 돌려주마"는 연락이 왔네요

    상하이에서 캐나다 올 일이 없어서(그때는 경유 항공편이 그래서 그리 갔지만, 이 표를 위해 상하이까지 갈 일은 없으니) 그냥 세금을 돌려받겠다고 한게 4월 25일 쯤입니다.

    그리고 오늘, 세금 환급 명목으로 "392.70불"의 체크를 받았습니다.

    civil claim을 걸면 거는데 수수료(120불 정도였나요)도 들기도 하고, 시간도 오래걸리고 귀찮기도 해서 그냥 여기서 끝내기로 했네요.

    하여간 PR card 안들고 출국하신 분들은, ETA라도 재빨리 신청해 ETA있다며 비행기에 탄 후, 밴쿠버나 토론토 와서 입국심사관에게 "PR인데 카드가 없어 비행기 타느라 ETA로 왔다"고 리포트 하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이 경우 입국심사관에게 별 말 없이 ETA로 들어오시면 영주권 뺏길 수 있습니다 --;)

    아니면 ESTA를 신청해 미국으로 입국한 뒤 차타고 육로로 캐나다에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뭐 주한 캐나다 영사관에 "PR카드 잊어버렸다"고 말하고 확인 서류를 받아 오는 방법도 있는데 이건 서류 받는데만 1달 넘게 걸린다네요. 시간이 충분하시다면 이 방법을 택하시고

    여행중 이런 저런 이유로 항공권을 사용 못하신 경우엔 refund service등에 연락해 세금이라도 돌려받으세요.
    출처 http://blog.editor.naver.com/editor?targetCategory=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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