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별의 별 병신같은 주장을 다보겠군요. 캐나다에서 10년정도 시행했다가 폭망한 정책을 쓰겠다니...<br><br>뭐 외국인 노동자는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해보죠<br><br>1. 내국인 임금 시간당 6500원<br>2. 외국인 임금 시간당 5500원<br><br>....내가 사용자면 누구를 고용할까? 내국인 고용지표는 과연 좋아질까 나빠질까요?<br><br>이런 관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한 곳이 제가 지금 와 있는 캐나다 입니다.<br><br>지난 2002년, 캐나다는 기업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유치, 자국 노동자보다 15%까지 임금을 적게 주는 임시 외국인 근로자 제도(TFWP, Temporary Foreign Woker Program) 정책을 시행합니다.. 스티븐 하퍼 총리가 이끄는 당시 집권 보수당은 임시근로 비자 제도를 이용해 캐나다로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에게 자국민보다 5~15% 임금을 적게 줄수 있게 했죠.<br><br>문제가 불거진 것은 약 10년뒤인 2013년께, BC주에서 맥도널드에서 캐나다 인들은 고용 안하고 외국인만 잔뜩 고용하다 적발돼 사회적 문제가 된 적이 있다고 하네요. 캐나다 국내 최대 은행인 캐나다로열은행(RBC)이 전산직 직원들을 해고하고 외국인 노동자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 비난을 받았고요. 또 비행기 조종사, 광부, 패스트푸드 점원 등 다른 산업 종사자들도 비슷한 이유로 해고를 경험했다는 증언들이 잇따랐습니다.<br><br>이후 캐나다 정부는 정책을 바꿨어요.<br><br>1. 외국인이나 내국인이나 최저임금은 동일하게 적용한다.<br> - 구체적으로 외국인 임시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같은 직업을 가진 캐나다 근로자의 평균 임금과 동일하거나 그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br><br>2. 외국인을 고용하려면,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기업이 LMIA를 신청해야 하며, 이에 대한 수수료도 기업이 물어야 합니다.(현재 건당 1000달러입니다)<br><br>3. LMIA를 허가 받으려면 특별한 사정(우리는 한국인 음식점이라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을 인정받거나, 6개월 이상 내국인을 상대로 구인활동을 폈지만(캐나다 워크넷 등록 등) 실패했음을 입증받아야 합니다.<br><br><br>.....덕분에 외국인들이 캐나다에서 취업하는게 많이 힘들어졌지만...역시나 꼼수의 한국인 사업자들은 이민등을 이유로 취업하려는 한국인들에게 최저임금을 덜주거나, 준뒤 일부를 돌려받거나, 거의 노예처럼 부리고 있다네요...<br><br>뭐 어떤 분은 한국인을 고용한뒤 그 사람이 피고용자들을 위해 마련한 커피를 마시자 다음날 부터 이걸 치워버리고, 나중에는 "내가 보는 앞에선 기어다녀라"고 했다나요.. ( ")<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