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segye.com/content/html/2013/11/13/20131113005859.html?OutUrl=daum
해직교사 7명을 노조원에 유지한다는 이유로 정부에서 전교조를 향해 휘둘렀던 "노조 아님" 통보가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법원에서는 "노조 아님" 통보에 대해 효력정지를 가처분했다.
1심 판결전까지는 전교조는 "노조 맞음"이 되는것이다.
이는 자신들 편이어야 하는 사법부가 꼭 자신들에게 100% 충성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일깨워줬을것이다.
그러면 계획에 차질이 생긴다. 당장 이석기가 빨갱이라는 것을 입증하기위해 법원에서 뭔가 해줘야하는데
법원이 정말 법대로 하면 x되는 경우가 생길수 있다. 청와대는 이런걸 원치 않을것이다.
이거 왠지 불안하다.
대선부정 아니라던 청와대는 검찰이 이것저것 기소하며 불법 맞다는 논조를 띄우자 총장을 몰아내고 수사팀장도 몰아냈다.
애초 대선부정을 덮으려고 시작한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원스텝일뿐 전공노까지 대선개입설을 내몰아치고 있는 형국에
정부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정부는 자신들의 계획을 계속하기위해 뭘할것인가?
지금까지의 스토리로 보자면
1. 해당 판사가 종북좌파
2. 판사자질 부족 등 개인 비리설을 누출
등등 해당 판사의 자질을 문제삼을 것이고 그다음은 몇몇 주요한 사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대법관들까지 흔들수 있다.
여하튼 검새들 족쳐서 기소기계로 만들어 놨으니 다음은 사법부 족쳐서 자신들에겐 무죄카드를 꺼내주고
반대파들에겐 "유죄" 카드를 꺼내게 길들일 차례인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