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법게시판 여러분 도와주세요.. ㅠ 정말 사장이 좋은 사람인줄 알았는데.. 팀장님도.. 항상 같이 웃고 지내며 가끔씩 안부도 묻고
정말 좋은 분들 인줄알았는데... 돈앞에서 사람이 이렇게 변하네요... 사람을 좋아하되 믿지 말라는 말이 딱 떠오르더군요...
저는 작년 4월~ 10월 토, 일 야간 아르바이트 하루 10시간씩 1주에 20시간을 하고 12월부터 ~ 2월까지 주간 하루 14시간씩 월~금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10월 ~12월은 아르바이트를 하지않고 쉬었습니다.) 피시방 아르바이트를 하였는데 제가 최근 주휴수당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만근시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 주일에 쉬는날 하루를 돈을 받고 쉴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걸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팀장님께 전화해서 제가 주휴수당을 받을 수있겠느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저에게 이미 지급 했다는 것 입니다.
알고 보니 제가 시급을 주간 당시 5300원 야간 당시 5800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라는 것 입니다.
노동부에도 알고보니 근로계약서에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이 되어있다' 라고 명시 되어있고 제가 그것에 싸인을 했다면 제가 주휴 수당을 못받는다는 것
입니다. 저는 근로계약서를 쓸 당시 (사장님 근로계약서교부의무도 지켰습니다) 주휴수당에대한 이야기는 들어본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당시 그
내용이 쓰여져 있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제가 싸인했던 근로계약서를 보여줄수 있겠느냐, 그게 명시가 되어있는것을 보면 조용히 넘어가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장이 근로계약서가 없다고 하더군요... 없어 졌다고...... 근무 기록지도 달라고 했습니다 ( 저희 피시방은 출근할때 자신이 직접 근무 시간을 적
습니다.) 그랬더니 근무 기록도 하드가 날라가서 없다는겁니다...
근로 계약서도 없고 근무 기록지도 없으니 제가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넣겠다고 하자.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자영업 집도 털어서 먼지가 안나올수 없다.
나도 똑같이 귀찮게 대응하겠다' , '팀장말로는 널 죽이고싶다고 말하더라' , '밤길 조심해도 할말이 없을꺼다' 등 협박성 말을 계속 하더군요.
말투가 고울뿐이지 말이 다 하나같이 협박성 멘트였습니다.( 물론 녹음은 다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근로 계약서와 근무 기록지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다면 조용히 넘어가겠다 했습니다. (사진, 팩스, 스캔본 등으로 보내달라고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그 문서를 악용할 가능성도 있고 위조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그러면서 꼭 만나서 보여주겠다는겁니다.
만나지 않으면 안보여주겠다는데...
협박성 멘트부터 계속 만나자고까지 하는걸 보니 제가 만나서 무슨일을 당하게 될지 너무나 무섭더 군요...
저에게는 만약에 제가 노동부에 진정서를 접수했는데 다 조사하고 나니 자신에게 아무런 죄가 없을때에는 저에게 명예훼손, 무고죄 등의 죄목을 빌어
저에게 법으로 맞대응을 하겠다고 협박을 하는 겁니다..
자신은 오히려 저에게 추석때 보너스도 주고 했으니 오히려 과오납된 수당을 받아가겠다고 하더군요.
근로기록지가 있어야 주휴수당도 계산하고 받을 텐데 그것도 안주고 가장 큰 증거인 근로계약서도 안보여주고...
오늘 전화하니 이 문서들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는거다. 자신은 모든 증거를 모아놨으니 해볼테면 해봐라.
이렇게 하더라구요....
내일 진정서를 넣을까 말까 고민이 많이되는데.. 만약 저에게 피해가 돌아오면 어떻게 하죠?
1.(2013, 4월~ 10월) 6개월동안 토, 일 하루 10시간씩 1주일에 20시간 , 4개월(2013년 12월~ 2014 2월) 2개월동안 월~금 하루 14시간씩 1주일에 70
시간 일을 하였는데 주휴 수당을 받지 못함.
2. 근로계약서에 '받는 시급이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라는 것이 명시되어있으면 주휴수당을 못받는데 그 중요한 근로계약서를 사진.스캔,팩스등으
로 위조 및 악용 이 우려된다고 보내주지 않고 무조건 직접 만나면 보여주겠다고함.(처음에는 근로계약서가 없다고 했다가 이제는 만나면 보여주겠다고
함, 근무기록지도 마찬가지)
3. 만일 진정서를 넣고 사장 자신이 조사를 당했는데 아무런 죄가 없으면 저를 무고죄, 명예훼손죄, 영업방해 등을 죄목으로 법으로 맞대응을 한다고 한는데 이게 가능한건지?
4. 추석보너스, 일 그만둘때 퇴직금과 비슷한 양식으로 준돈이 저에게 과오납된 부분이므로 사장이 받아가는것이 맞는 건지? 사장이 그냥 재량껏 주는
돈이 맞지않는지?
이렇게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너무나 절실 합니다 ㅠㅠ
주휴수당이 금액도 꽤 된다고 들었지만.. 지금은 너무나 부당한 대우를 받고있다는 생각에 너무너무 화가 나서 하루하루 잠을 청하기도 힘듭니다..
정말 좋게 보았던 사람들에게 배신도 당한 기분이면서...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이렇게 죄인 취급에 괘씸하다는 소리까지 들어야 하나.. 싶구요 ㅠ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