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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tar_285614
    작성자 : 아이고배여
    추천 : 13
    조회수 : 2333
    IP : 180.227.***.176
    댓글 : 59개
    등록시간 : 2015/03/15 16:00:31
    http://todayhumor.com/?star_285614 모바일
    유이 '꿀벅지' 사진 올린 한의원 상대 초상권 소송 패소.gisa
    <div><img src="http://thumbnews.nateimg.co.kr/view610/http://news.nateimg.co.kr/orgImg/yt/2015/03/15/AKR20150314046000004_01_i.jpg" alt="기사 이미지" style="border:0px none;font-size:14px;vertical-align:middle;color:#222222;font-family:'굴림', Gulim, Helvetica, sans-serif;line-height:23.7999992370605px;text-align:center;"></div> <div><span style="color:#222222;font-family:'굴림', Gulim, Helvetica, sans-serif;font-size:14px;line-height:23.7999992370605px;"><br></span></div><span style="color:#222222;font-family:'굴림', Gulim, Helvetica, sans-serif;font-size:14px;line-height:23.7999992370605px;">걸그룹 애프터스쿨 멤버이자 배우로도 활동 중인 유이(본명 김유진)가 자신의 사진을 광고용으로 쓴 한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span><br style="font-size:14px;color:#222222;font-family:'굴림', Gulim, Helvetica, sans-serif;line-height:23.7999992370605px;"><br style="font-size:14px;color:#222222;font-family:'굴림', Gulim, Helvetica, sans-serif;line-height:23.7999992370605px;"><span style="color:#222222;font-family:'굴림', Gulim, Helvetica, sans-serif;font-size:14px;line-height:23.7999992370605px;">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박인식 부장판사)는 유이가 서울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span><br style="font-size:14px;color:#222222;font-family:'굴림', Gulim, Helvetica, sans-serif;line-height:23.7999992370605px;"><br style="font-size:14px;color:#222222;font-family:'굴림', Gulim, Helvetica, sans-serif;line-height:23.7999992370605px;"><span style="color:#222222;font-family:'굴림', Gulim, Helvetica, sans-serif;font-size:14px;line-height:23.7999992370605px;">A씨는 포털사이트에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의 블로그를 개설해 운영했는데, A씨의 직원이 이 블로그의 비만과 관련한 게시판에 "00한의원과 부분비만 프로젝트 후 멋진 유이의 꿀벅지로 거듭나세요!"라는 제목으로 유이의 사진 4장을 올렸다.</span><br style="font-size:14px;color:#222222;font-family:'굴림', Gulim, Helvetica, sans-serif;line-height:23.7999992370605px;"><br style="font-size:14px;color:#222222;font-family:'굴림', Gulim, Helvetica, sans-serif;line-height:23.7999992370605px;"><span style="color:#222222;font-family:'굴림', Gulim, Helvetica, sans-serif;font-size:14px;line-height:23.7999992370605px;">유이는 A씨가 허락 없이 자신의 이름과 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하고 광고에 사용해 헌법상 보장되는 초상권(얼굴이</span><span style="color:#222222;font-family:'굴림', Gulim, Helvetica, sans-serif;font-size:14px;line-height:23.7999992370605px;">나 신체적 특징을 촬영해 공표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권리)과 배타적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사람의 이름이나</span><span style="color:#222222;font-family:'굴림', Gulim, Helvetica, sans-serif;font-size:14px;line-height:23.7999992370605px;"> 초상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을 침해했다며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주장했다.</span><br style="font-size:14px;color:#222222;font-family:'굴림', Gulim, Helvetica, sans-serif;line-height:23.7999992370605px;"><br style="font-size:14px;color:#222222;font-family:'굴림', Gulim, Helvetica, sans-serif;line-height:23.7999992370605px;"><span style="color:#222222;font-family:'굴림', Gulim, Helvetica, sans-serif;font-size:14px;line-height:23.7999992370605px;">1심은 퍼블리시티권에 대해 "사람의 이름, 초상에 대해 인격권이 인정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들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는 인정될 필요가 있고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 다수의 국가에서 법령 또는 판례로 인정하고 있다"며 A씨가 유이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span><br style="font-size:14px;color:#222222;font-family:'굴림', Gulim, Helvetica, sans-serif;line-height:23.7999992370605px;"><br style="font-size:14px;color:#222222;font-family:'굴림', Gulim, Helvetica, sans-serif;line-height:23.7999992370605px;"><span style="color:#222222;font-family:'굴림', Gulim, Helvetica, sans-serif;font-size:14px;line-height:23.7999992370605px;">하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법률이 제정되지 않고 있으며 이를 인정하는 관습법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며 퍼블리시티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span><br style="font-size:14px;color:#222222;font-family:'굴림', Gulim, Helvetica, sans-serif;line-height:23.7999992370605px;"><br style="font-size:14px;color:#222222;font-family:'굴림', Gulim, Helvetica, sans-serif;line-height:23.7999992370605px;"><span style="color:#222222;font-family:'굴림', Gulim, Helvetica, sans-serif;font-size:14px;line-height:23.7999992370605px;">또 "이 사건 게시물에 쓰인 원고의 사진들은 원고를 모델로 한 주류광고 동영상의 장면들이고 해당 광고주가 이 사진들을 공개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게시물 내용이 원고가 이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처럼 오인할 만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초상권 침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span><br style="font-size:14px;color:#222222;font-family:'굴림', Gulim, Helvetica, sans-serif;line-height:23.7999992370605px;"><br style="font-size:14px;color:#222222;font-family:'굴림', Gulim, Helvetica, sans-serif;line-height:23.7999992370605px;"><span style="color:#222222;font-family:'굴림', Gulim, Helvetica, sans-serif;font-size:14px;line-height:23.7999992370605px;">이에 따라 유이는 해당 한의원 측으로부터 한 푼도 위자료를 받지 못하게 됐다.</span><br style="font-size:14px;color:#222222;font-family:'굴림', Gulim, Helvetica, sans-serif;line-height:23.7999992370605px;"><div><span style="color:#222222;font-family:'굴림', Gulim, Helvetica, sans-serif;font-size:14px;line-height:23.7999992370605px;"><br></span></div> <div><font color="#222222" face="굴림, Gulim, Helvetica, sans-serif"><span style="font-size:14px;line-height:23.7999992370605px;"><br></span></font></div> <div><font color="#222222" face="굴림, Gulim, Helvetica, sans-serif"><span style="font-size:14px;line-height:23.7999992370605px;"><a target="_blank" href="http://news.nate.com/view/20150315n02933">http://news.nate.com/view/20150315n02933</a></span></font></div> <div><font color="#222222" face="굴림, Gulim, Helvetica, sans-serif"><span style="font-size:14px;line-height:23.7999992370605px;"><br></span></font></div> <div><font color="#222222" face="굴림, Gulim, Helvetica, sans-serif"><span style="font-size:14px;line-height:23.7999992370605px;">캬 연예인사진 막 갖다가 장사에 써먹어도 괜츈함ㅋ </span></font></div> <div><font color="#222222" face="굴림, Gulim, Helvetica, sans-serif"><span style="font-size:14px;line-height:23.7999992370605px;">저번에 수지도 수지모자쓴 사진보고 모자제조사가 수지모자라면서 사진 무단도용했다가 소송걸렸는데 패소했음</span></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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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15/03/15 16:02:17  125.128.***.54  iloveiu  33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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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15/03/15 16:21:48  113.199.***.18  커헉더헉  411833
    [6] 2015/03/15 16:34:33  121.140.***.25  ΒΟΥ  125052
    [7] 2015/03/15 16:42:28  115.140.***.195  이태연  276488
    [8] 2015/03/15 16:57:28  27.117.***.181  식신백곰  127663
    [9] 2015/03/15 17:11:24  123.109.***.99  ⊙♥⊙  416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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