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시작은 박태환의 약물투여<br><br>이후 박태환을 위한 수영연맹의 TF팀 구성, 그 덕인지 1년 6개월 징계<br><br>박태환은 징계를 항소없이 받아들임<br><br>세계 수영 연맹의 징계가 3월 종료하지만 대한체육회 정관상 3년의 징계추가<br><br>그런데 IOC에서는 오사카룰 무효사건 이후 각 국에 이중 처벌을 금지를 권고함<br><br>이와중 박태환은 CAS에 중재 요청(처음 징계 당시부터 준비함)<br><br>대한체육회는 4월 5일 '올림픽 출전 금지에 관해 CAS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br>대한체육회는 박태환의 경우를 대비해 신설했음을 인정후 아니라며 번복<br><br>대한체육회 관계자가 CAS권고가 강제력이 없어 따를필요가 없다고 발언<br>(대한 체육회 정관상 최상휘 중재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음)<br>이후 번복해 받아들이기로함<br><br>대한체육회는 이중처벌에 관한 정관을 유지하기로 결정<br><br>7월1일 서울동부지법은 박태환이 제기한 국가대표 선발규정 결격 사유 부존재 확인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br>대한체육회는 CAS의 중재 결과를 기다린다고 했지만 법원은 CAS의 판단에 상관없이 유효하다고 밝힘<br><br>대한 체육회는 CAS에 잠정 처분을 내리지 말아달라는 공문을 보냄<br><br>CAS는 잠정 처분을 내리고 이후로 박태환의 출전금지 명분이 모두 사라짐<br><br>이후 박태환의 국가대표 명단 합류<br><br><br><br>처음에 2년이상의 제대로된 징계를 받았으면 징계로만 끝났을 일이<br>기존보다 훨씬 약한 징계로인해 발생<br><br>대한체육회는 이번에 까여야 마땅함 특히 CAS의 강제성에 대해선 중재를 거부할 경우 <br>차후 불이익에 대해서 CAS의 중재를 기대할 수 없게됨<br><br>박태환은 일단 출전자격은 인정 받았지만 국가대표로서의 자격은 미지수<br><br><br><br><br><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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