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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law_8467
    작성자 : jodax
    추천 : 0
    조회수 : 589
    IP : 116.34.***.42
    댓글 : 2개
    등록시간 : 2014/05/29 22:41:49
    http://todayhumor.com/?law_8467 모바일
    임금체불 고소 관련해서 문의 좀 드릴게요.
    일단 일은 3년전에 했던건데, 전액 못 받아서 잠적한 줄 알고 포기하고 있다가 어느 날 연락와서 작년 11월 말에 절반 받고 지금까지 절반 못 받았습니다. ( 140 중에 70 받았습니다. ) <div><br /></div> <div>노동부에 올렸던 전문 올립니다.</div> <div><br /></div> <div>부디 긴 글이지만 읽어보시고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div> <div><br /></div> <div>살아 생전 고소라는걸 처음 해보는지라 아무것도 모르겠네요. 내일 당장 강남 노동부 찾아가서 물어볼 예정입니다.</div> <div><br /></div> <div><br /></div> <div><br /></div> <div><br /></div> <div>-----------------------------------------------------</div> <div><br /></div> <div><br /></div> <div> <table style="margin:0px auto;"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95%" align="center" border="0"><tbody><tr><td>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tbody><tr><td colspan="3"> <div>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tbody><tr><td height="100">안녕하세요. <br /><br />3년전에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위 피민원인에게 영화 콘티 일을 받아 하게 되었습니다. <br /><br />당시 군을 막 제대한 후 취업 준비를 하던 차 월 150 정도 준다던 면접만 앞둔 회사를 뒤로 하고 위 일을 <br /><br />맡게 되었습니다. 피민원인이 제게 일을 어떻게하는지 보고 150보다 더 줄수 있다 말했고 수락했습니다. <br /><br />일에 대한 개념도 없었고 근로계약등에 대한 정보도 없었기에 구두 약속만을 믿고 일을 하게 되었고 <br /><br />일을 마친 후 약속된 금액을 준다던 피민원인이 연락두절이 되면서 금액을 못 받게 되었습니다. <br /><br />(이때가 2010년 경 입니다. ) <br /><br />그렇게 2년이 흘러 2012년7월 29일 갑자기 외주 일 해주실 수 있냐며 연락이 왔고 본인이 전에 돈 못 드린것도 <br /><br />있으니 그것도 처리해 드릴겸 부탁드린다 하여 또 다시 같은 일이 일어날 거 같아 그 일들에 대해서는 <br /><br />계약서를 작성하여 금액을 받았습니다. ( 이때는 바로바로 입금해 주더군요 ) 2년 전 금액은 10월 초중순 <br /><br />정도에 정리해준다고 했습니다만, 2012년 9월 25일 경부터 연락이 되지 않다가 2012년 10월 25일에 전화가 <br /><br />와서 본인이 12월이나 1월 중엔 꼭 처리해준다며 약속하였습니다. 그렇게 연락이 뜸하다 중간중간 혹시 <br /><br />잊어버렸을까 해서 두세차례 문자를 보냈습니다. 2013년 1월 24일에 또 다시 외주 일 가능하냐며 연락이 <br /><br />왔고, 제가 다른 외주 일을 잡고 있어 안된다며 거절한 후 체불된 금액은 언제 처리해 주시냐 물으니 <br /><br />몇일정도 더 소요될거같다 는 말을 끝으로 2013년 2월 19일 중국출장 왔다 돌아가는대로 연락주겠다 라는 <br /><br />문자 하나 남긴 채 2013년 8월 23일까지 연락이 없었습니다. 23일 연락이 와서 전화통화를 했습니다만, <br /><br />저도 기다림이 길었던 지라 너무 끌어서 솔직히 화가난다. 이번에는 언제 줄거냐 물어보니 11월중에 <br /><br />준다하여 제가 문서로라도 그럼 써서 주시라, 증거로라도 가지고 있어야겠다. 라 하니 그런거 아무 소용 <br /><br />없다며 주겠다는데 지금 뭐하자는겁니까. 라는 식으로 되려 언성을 높이더군요. 일이 복잡해 질것 같아 <br /><br />일단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기다린다 하였고, 11월 4일 어찌 되고 있는지 문자를 남기니 연락 주겠다 <br /><br />문자가 온 후 11일까지 연락이 없길래 언제 연락 주시냐 문자를 보냈습니다. 11월 13일에 문자가 와서 <br /><br />20일 저녁에 전화 준다며 답장이 왔고, 또 다시 20일 저녁에 연락이 없어 21일에 전화하니 저녁 7시 <br /><br />이후에 전화주겠다 했다가, 6시 21분 8시에 다시 전화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통화 후 절반씩 나눠서 11월 <br /><br />말일에 70, 12월 말일에 70 준다는 약속을 받아냈고 실제 11월 30일 3시 경 절반이 입금되었습니다. <br /><br />그리고 같은 날 오후 9시 또 다시 외주 일 제의를 해왔고 전혀 할 마음이 없었으나 내용이 뭔지는 <br /><br />봐야하니 메일로 보내달라 했습니다만, 메일은 그렇고 메신져로 대화하자 하였지만 연락이 없었습니다. <br /><br />그리고 12월 30일이 되어 그간 시달린게 있다보니 그 날 내일 잔금처리 날입니다 라고 보냈습니다. <br /><br />다음날 오후 6시까지 연락이 없다가 7시 24분 제가 오늘 힘들면 힘들다 깜빡했음 깜빡했다 둘 중 하나로 <br /><br />연락 좀 달라 했더니 오늘 힘들것 같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자세한 것은 해당 대화내용 캡쳐 파일을 <br /><br />보시면 정확히 아실것 같아 설명은 더 이상 생략하겠습니다. <br /><br />제가 문의드리고자 하는 바는 여기서 잔금 70만원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솔직히 그간의 기다림과 <br /><br />연락두절 등으로 인해, 주기로 했던 그 달 돈이 처리가 안되어 피해를 본 경우도 너무 많았고, 당장 <br /><br />다음달 지출 계획등을 수정하는 일등등 여러가지로 피해를 봤습니다만 이를 따로 문제 삼은 적은 <br /><br />없었습니다. 하지만 31일 어제 문자내용을 본 이후 더 이상 기다리면 제가 더 피해를 볼 것이란 생각에 <br /><br />이런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라던가 노동부에서 지원해주시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문의드리고자 <br /><br />합니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에겐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br /><br />날이 조금 따스해졌네요,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br /><br /><br />* 대화 전문은 아니지만, 2010년 11월 12일 부터의 대화내용은 전부 캡쳐해 둔 것이 있습니다. <br />그 전 대화내용은 사라졌네요. 일단 2010년 11월 12일 대화내용 압축하여 첨부합니다. <br /></td></tr></tbody></table></div></td></tr></tbody></table></td></tr></tbody></table></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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