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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bc.kr/bbs/board.php?bo_table=news1&wr_id=1065
두가지만 올리고 후략합니다.
뉴비시 많이 방문 부탁드립니다.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한 후 야당과 언론들의 다음 인사청문회의 타겟은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 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맞춰져 있다. 특히 그중에서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의 경우는 언론의 무차별 의혹제기가 이어지고 있어 그 의혹들이 과연 사실인지 국민들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의혹
1. 주민등록법 위반
2 퇴임 후 과다한 자문료 수입
3. 납품비리 조사 무마 의혹
4. 딸의 취업과 휴가일 수 등
**
1. 위장전입(주민등록법위반) 의혹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송 후보자의 위장전입이 청와대가 내정 당시 밝힌 1차례가 아닌 총 4차례라고 주장. 자료에 따르면 송 후보자는 1989년 3월 경남 진해시 도만동 소재 군인 관사에 살면서 대전시 동구 용운동에 있는 군인공제회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같은 행정구역에 있는 부친 집으로 주민등록을 옮겼고 또 1991년 11월 송 후보자는 신규 분양받은 대전 한신아파트의 담보대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본인의 주민등록을 허위로 이전했으며, 1994년 10월과 1997년 8월에도 주민등록은 각각 형의 자택과 고조부의 기념사당(문충사)으로 주소를 옮겨 놓았다는 것
89년 대전 부친의 집
91년 대전의 집 담보대출을 위해 이전
94년 형의 자택으로 이전
97년 고조부의 기념사당
=> 팩트체크
부임지를 자주 옮겨 다니는 직업군인의 특수성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투기목적이나 자녀 진학 등을 이유로 주민등록을 옮긴 것은 아님
진해 주둔시 대전으로 주소이전은 부친의 암 투병과 자녀의 암발병 등으로 어려웠던 시절 고향에 아파트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해명함.
제기된 4건 중 3건은 발표된 군인공제회 분양을 위한 대전으로의 주소 이전 때문임. 나머지 1건은 문중 사당 인근에 주소지를 옮겨 놓으라는 문중의 요청에 따른 것
이에 대해 송 후보자 측은 “주소지 이전 4건 중 3건은 아파트 분양 자격 취득을 위해 대전으로 주소를 옮김에 따른 것으로 융자 담보 조건 충족과 세입자의 퇴거 요청 등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나머지 1건은 ‘문중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아파트는 신규 분양 후 16년 만에 매매했으며 분양가와 불가 8천만 원의 시세차익만 발생하여 실질적으로 투기의 대상조차 될 수 없음
2. 과도한 자문료 수익 의혹
해군 참모총장 출신인 송 후보자는 전역 뒤 2009년 1월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을 맡아 2년9개월 동안 애초에 알려진 4억1200만원 보다 훨씬 많은 총 9억9천만원의 고액 자문료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또 2012년엔 방산업체 LIG넥스원의 자문위원으로 2년6개월 동안 2억4천만원의 자문료를 받는 등 방산업체 유착 의혹도 제기됐다.
=> 팩트체크
우선 대개 법무법인에서 관례상 보수에 대한 이야기는 세후 소득을 지칭함. 따라서 세전이냐 세후이냐에 따라서 자문료 금액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임
그리고 보수가 과다하다는 근거가 무엇인지 불분명함. 자문료가 과다했다면 그 과다한 만큼 법무법인 율촌의 반대급부가 있어야 하는데 이게 뚜렷하지 않음.
또한 전관예우처럼 굉장히 짧은 시기에 굉장히 많은 자문료를 받았다던 지(예전 안대희 총리 후보자는 5개월에 16억원 수임료)하면 의심할 수 있는데 송후보자가 법무법인 율촌의 자문위원의 재직한 기간이 2년9개월이나 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성과에 의한 인센티브 성격은 아닌 것으로 판단
LIG넥스원의 자문위원으로 2년6개월 동안 2억4천만원을 받은 것은 월800만원 수준의 자문료(대기업 부장급 급여)로 볼 때 의혹이라고 할 만한 수준이 아님. 또한 정식 회사소속이 아니었다는 의혹 역시 소득신고를 회피하거나 누락하지 않았다면 그런 식의 고용형태는 비일비재한 것으로 의혹제기 자체가 의미 없음
후략
전문은 뉴비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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