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時事)는 그 당시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회적 사건이다...라고하네요)
음.. 실제사례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우리집화장실이 낡아서 누수가 있다. 그래서 아랫집에 물샌다.
이런일이 있을수있죠.
그래서 아랫집 재산에 피해를 끼쳤을면? 당연히 배상해야죠.
그런데 아랫집이 화장실에 피카소작품을 보관하고있어서 배상액이 100억이다.
그러면 어떨까요?
..현재 법의 해석은 예상할수있는 피해에 한정해서 배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아랫집이 화장실에 고가품(그림이든 뭐든)을 둘거라고 예상할수 없었으니까요.
자 그럼 위 베오베의 문제도 생각해보죠
작성자, 사진찍은사람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비하하려고, 비웃으려고 찍은건가요?
그렇게 보일 여지가 있다고 예상을 했나요?
...그래서 족모씨가 등산을 가는겁니다.
다른예로, 직장내 성희롱등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문제는 현재 사회적 이슈라서 상사가 하는 말 하나하나가 여사원이 성희롱으로 오해할수있다-는걸 안다고 예상하고있습니다.
지금 시대에 자기혼자 모르고있는걸 법에서는 보호해주지않습니다.
(오늘 입은 옷이 가슴이 너무 파여서 가슴이 다 드러난다. 그런옷입지마)
(여름이라고 얇은옷입는거야? 꼭지가 다비쳐. 그런거 입지마)
-> 성희롱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여직원이 좋게 봐주면 넘어가지만 평소 꼬운게 많았으면 복잡해질수있죠.
법은 약자편이니, 매우 피곤해질겁니다.
전 그런 의도 없었어요! 하는게 안통합니다. 왜? 남들 다 알고 있는 상식이니까.
(사실을 말한것뿐이다-하는것도 안됩니다. 명예훼손도 사실을 말한것이 포함되듯)
다시 본문제로 돌아와서,
해녀쫄쫄이옷이 부끄러운가요? 그게 부끄럽다는게 상식인가요? 아닙니다.
세상에 부끄러운 직업은 살인범 강간범 도둑 거지 이런것이지 해녀는 부끄러운 직업이 아닙니다.
학교에서 일하는 청소아줌마도 학생들이 부끄럽게 여기기도 하지만, 그 자녀가 부끄럽게 여기기도 하지만,
공식적으로 부끄러운 직업이라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간츠..라는 만화가 뭔지 적확하게는 모르지만, 댓글보니 쫄쫄이옷입고 오토바이타는 만화라고 하네요
만화내에서도 그걸 비하하는 내용이 아닌것같구요. 그냥 직업복인것같네요
그렇다면 본 문제에서 작성자의 잘못을 굳이 찾자면
생각없이 던진돌에 개구리 맞아죽는다-하는정도입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하늘의 새에게 쏜 총알이 빗맞아서 아주 멀리사는 집의 일광욕하던 여자가 맞아 숨지는 사건..같은 겁니다.
사람들의 유머코드를 맞춰서 재밌게 해주려고 했는데 빗맞아서 화내는 사람이 있는 사건인거죠.
위의 사례에서도 실제 살인을 하긴 했지만(내가쏜총, 내가쏜총알) 무죄판결이 났던것처럼 본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야 할것같습니다.
그럼 피해자(죽은여자, 그 가족)은 어떡하냐? 노답입니다. 답이 없어요. 말그대로 우연히 죽어버린걸 누굴 탓하겠어요.
족모씨의 심정도 이해못하는건 아니지만, 그책임을 작성자에게 묻는건 아니에요.
납득이 안될수 있어요. 그런사람을 위한 재심..제도가 있듯,
족모씨는 명예훼손(해녀비하), 초상권침해(어머니얼굴), 저작권위반(사진찍은사람), 등으로 신고할수 있습니다.
그냥여기서 댓글로 싸우는건 아무런 해결이 되지않아요.
"정말로", "진심으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법의 도움을 받으세요. 그럼 법관이 모든것을 따져서 시시비비를 가려줄테니까요
그게 마음에 안들면 고등법원, 대법원 가져가실수있어요. 받아줄진모르지만요...
현재로서는 족모씨가 약자에요. 소수구요. 소수를 지키는건 중요한 가치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거에요.
1) 족모씨가 이해하셔야 할 사항이다.
2) 그게 안된다면 법의 도움을 받으라.
하는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