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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원조개새끼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3-08-28
    방문 : 13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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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차단해제
    게시물ID : law_8399
    작성자 : 원조개새끼
    추천 : 0
    조회수 : 481
    IP : 211.202.***.194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14/05/25 00:05:58
    http://todayhumor.com/?law_8399 모바일
    성매매특별법이 성매매억제에 방해가 되는 이유
    성매매특별법의 목적은
    성매매를 억제함으로써
    성매도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려는데 있는데,   

    매수자, 매도자, 알선자, 장소제공자 등을  
    모두 처벌하다보면..
    이 모든 관련자들이 일종의 카르텔을 형성해서..
    카르텔 안으로 숨어버리기 떄문에

    효과적으로 성매매를 억제할 수도
    성매도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힘이 듭니다.

    성매도여성의 인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알선자로부터의 수탈이나 
    성매수자의 폭력을 차단해야 하는데

    알선자들이  
    성매도여성을 수탈할 수 있는 작금의 상황은
    성매도여성과 매수남성이
    경찰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 때문에
    벌어지는 것입니다.

    광고없이
    자기 집에서 자발적으로
    성매도를 하는 여성들과
    성을 매수하는 남성을
    처벌하지 아니하고,

    다른 영업과 마찬가지로 성매매영업도
    경찰권의 보호를 받게 한다면..
    굳이 성매매여성들은
    지금처럼 굳이 알선자의 폭력적 비호를 받아
    수탈당하며 영업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매수자든 매도자든
    위법한 일을 발견하면
    거리낌없이 신고할 수도 있게 되고요..

    알선자만 처벌하고,
    매수자 매도자 모두 처벌하지 않는다면..
    혹시 성매매가 더 조장될 것 같나요?

    과연 알선자의 비호 없이
    광고없이 자기 소유의 집에서
    자발적으로 성매도를 하는 여성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성매매특별법이 존재하는 대한민국과...
    이미 알선자만 처벌하는 나라.
    그 두 나라 중 어느 나라에서
    성매매가 더 횡행하고 있는지
    그것을 실증적으로 살펴본다면
    그것은 간단하게 예측가능한 문제입니다.

    단언컨대, 성매매특별법은
    그 법이 목적으로 하는
    성매매억제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개정되어야 합니다.

    작년12월. 캐나다연방대법원은  
    성매매를 처벌하는 법률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법률이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또한 현재 국제앰네스티는
    성매매 비처벌화를 제안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참고 : http://www.amnesty.org/en/sex-workers-policy

    Policy consultation on decriminalisation of sex work

    7 February 2014

    Amnesty International is currently consulting on a draft policy proposing the decriminalisation of sex work.

    We initiated the policy consultation process because we have seen evidence to suggest that the criminalisation of sex work leads to social marginalisation and an increased risk of human rights abuses against sex workers. The evidence also suggests that decriminalisation could be the best means to protect the rights of sex workers and ensure that these individuals receive adequate medical care, legal assistance and police protection.

    Groups which support or are calling for the decriminalisation of sex work include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UN Women, the Global Commission on HIV and the Law, the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Health, Canadian HIV/AIDS Legal Network, Human Rights Watch, the Kenya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the Open Society Foundations, and the South African Commission on Gender Equality.

    No decisions about Amnesty International's position have been made yet.

    If you are a member of Amnesty International, please engage with the consultation process through the national office in your country.

    If you are not a member of Amnesty International, we welcome input through: [email protected].

    The final decision on the policy will be made by the movement's International Board informed by the consultation undertaken by Amnesty offices around the world.

    Amnesty International will continue to call for the prosecution of human traffickers, including trafficking for sex work, the prosecution of adults involved in child prostitution or any form of child abuse, and prosecution for anyone who commits a crime against a sex worker, including rape or any other form of violence. The consultation does not change our position on these human rights violations.
    원조개새끼의 꼬릿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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