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 />대법원에 따르면,<br />부작위범이 인정되기 위해서는<br /><br />(1)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br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br /><br />(2)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br />결과의 발생을<br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br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br />이를 방관한 채<br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br /><br />(3) 그 부작위가<br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br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br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br /><br />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동일하게<br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어.<br /><br />[대법원, 95도2551, 1996.9.6]<br /><br /><br /><br /><br /><br /><br />그런데, 세월호 선장의 경우는 어떨까?<br /><br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br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br /><br />맞아.<br /><br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br />결과 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br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br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br /><br />맞다고 치자고... <br />여기서는 이 말이 중요해.<br />"결과의 발생을 용인"<br />미필적고의가 여기서 성립하는 거야..<br /><br />그런데 문제는 이 다음이야..<br /><br />세월호 선장의 부작위가<br />과연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br />똑같은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br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br />평가될 만한 것인가?<br /><br />이 부분에 대해서<br />매우 큰 다툼의 여지가 있어. <br /> <br /><br />지금까지 법원이<br />부작위를 대상으로<br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br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서<br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한 예는<br />뭐가 있을까? <br /><br /><br />어떤 싸이코같은 새끼가<br />8살짜리 지 조카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어.<br />그리고 조카를 불러냈어.<br />미리 물색하여 둔 저수지로 데리고 갔어.<br />그리고 인적이 드물고 경사가 급하여<br />미끄러지기 쉬운 제방쪽으로 유인했어.<br />거기서 함께 걷다가,<br />조카로 하여금<br />가파른 물가에서 미끄러져<br />수심이 약 2미터나 되는 저수지 물속으로 빠지게 했어.<br />그리고 일부러 구하지 않고 놔둬서<br />조카를 익사하게 하게 했어.<br /><br />이때 법원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인정한 적이 있어.<br />[대법원, 91도2951, 1992.2.11]<br /><br />피해자가 물에 빠진 후에<br />살해의 범의를 가지고<br />그를 구호하지 아니한 채<br />그가 익사하는 것을<br />용인하고 방관한 행위(부작위)는<br /><br />그를 직접 물에 빠뜨려<br />익사시키는 행위와 다름없다는 거지.<br /><br /> <br /><br /> <br /><br /><br />문제는 세월호 선장의 부작위가<br />과연 이처럼<br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br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br />살인의 실행행위라고<br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지<br />그 점을 살펴봐야 할 거야..<br /><br /><br />형사법적 대원칙하에서<br />법리적으로 판단한다면<br />내 견해로는<br />대법원에 의해<br />좀 억지스러운 판례의 변경이 있지 않는 한,<br />세월호 선장에게 [부작위의 의한 살인죄]가 인정되는 건<br />좀 어려울 것 같아.<br /><br />왜냐하면, 이미 대법원은 82년도에<br />이렇게 결정한 적이 있거든..<br /><br />"피고인이 미성년자를 유인하여 포박 감금한 후<br />단지 그 상태를 유지하였을 뿐인데도<br />피감금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면<br />피고인의 죄책은<br />감금치사죄에 해당할 것이고,<br /><br />나아가서 그 감금상태가 계속된 어느 시점에서<br />피고인에게 살해의 범의가 생겨<br /> 피감금자에 대한 위험발생을 방지함이없이<br />포박감금상태에 있던 피감금자를 그대로 방치함으로써<br />사망케 하였다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구성한다"<br /><br /><br /><br /><br /><br /><br />세월호 선장의 경우는 어떨까?<br />과연 그는 탈출 순간에<br />살해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을까?<br /><br />미필적 고의인지?<br />인식있는과실인지?<br />그 점에 대해서조차<br />우리는 어떤 정보도<br />가지고 있지 않아.<br /><br />그 정보는<br />사고 당시 세월호 선장이 품고 있던 내심을<br />신문하여 자백받지 않는한..<br />알기 어렵기도 하고...<br /><br /><= 이게 1차적 쟁점이야..<br /><br /><br />또 미필적고의가 성립한다고 쳐도<br />더 큰 쟁점은 여전히 남아있어.<br /><br />부진정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에 있어서<br />살해의 범의를<br />작위에 의한 살인죄에서처럼..<br />과연 미필적 고의 수준에서<br />인정할 수 있을까?<br /><br /><= 진짜 쟁점은 이거야.<br /><br /><br /><br />그런데, 내가<br />섯부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br />망설이는 이유는<br /><br />이 경우가 좀 전대미문의 사건이기 때문이야.<br />미필적고의와 부진정부작위가 결합된 살인죄..<br />이건 전례가 없었거든..<br /><br />보통의 살인죄에서 인식 정도는<br />미필적이어도 관계가 없지만..<br />과연 미필적 인식 하에서 저지른 살인행위를<br />살인의 범의를 수반한 살인의 실행행위와<br />동일한 형법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br />게다가 자신의 생명도 위험한<br />선박침몰상황에서 말이지..<br /> <br /><br /> <br /><br /><br />좀더 솔직히 말해볼까? <br /><br />내 생각에는<br />검찰이 부진정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걸<br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으면서도..<br />국민들한테 좀 보여주기 위해서<br />쇼를 하는 거 아닌가 하는<br />의심이 들기도 해..<br /><br />검찰은 살인죄를 주장했다고<br />성난 국민들한테<br />보여주고 싶었던 거 아닐까?<br /><br />그래서 진짜 적용가능한 죄목을<br />예비적으로 기소하고 말야.<br /><br />나는<br />형사법적 대원칙에 따라<br />법리적으로만 판단한다면, .<br />유기치사죄가<br />타당한 결론이라고 생각해.<br /><br />일단 내 생각은 그래..<br />내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br /><br />법원의 견해가<br />내 견해와 다를 수도 있으니..<br /><br />법원의 결정을 한번 지켜보자고.<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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