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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445949
    작성자 : 원조개새끼
    추천 : 18
    조회수 : 5628
    IP : 1.236.***.96
    댓글 : 83개
    등록시간 : 2013/10/17 22:04:53
    http://todayhumor.com/?sisa_445949 모바일
    오늘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았습니다. 명예훼손이랩니다.
    <div><br /><font size="3">저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이사입니다. </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이사가 뭐 대단한 벼슬은 아닙니다. <br />이사가 되면요, 다른 주민들과 달리,  <br />특별한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나, <br />다른 이사들의 <br />직무상 위법사실 혹은 범법사실 앞에서..<br />혹시 모르면 몰랐을까, <br />알면서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br />저는 그 범죄의 방조범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이사라는 직책이 부여하는 <br />보증인적 지위와 보증의무 때문입니다. </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저는 취임직후, <br />관리사무소 장부를 검사한 후, <br />우리 아파트 잡수입이 <br />규약에서 허락한 용도와 <br />다르게 사용되었던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현행 규약은 더욱더 엄격해졌습니다만, <br />당시 규약에 따르더라도, <br />잡수입을 정해진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려고 할 경우,   <br />주민들에게 공고한 후<br />예비비로 편성해서 <br />사용하여야 했었는데...</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지금 이 순간까지도 수 대째 연임하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br />당시 어떤 이유에서인지 <br />아파트 주민들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br />잡수입을 자신들이 원하는 곳에 사용할 생각으로 <br />잡수입을 예비비로 편성하지 않은채 <br />주민들이 모르게 <br />규약에 정해진 목적 외의 용도로 <br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이런 사건에 대해 제가 검토를 해보니..<br />불과 몇 년전, 대구지역에서 <br />그와 같은 식으로 아파트 잡수입을 <br />다른 곳에 전용하다가..<br />횡령죄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혹시 모르면 몰랐을까, <br />제가 알면서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 <br />이사의 직무를 해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br />제가 그러한 횡령의 방조범이 <br />될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br />  <br />제가 회장과 전임감사의 횡령사실을 <br />주민들에게 공고하고... <br />경찰에도 고소하게 된 배경은 <br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그런데 저의 사건 고소를 접수한 수사기관은...<br />제가 고소한 회장과 前任 감사에 대해 <br />“불기소 처분”을 내렸더라고요. </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불기소처분에 대해 <br />수사기관이 내세운 공식적인 이유는 <br />“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만, <br /></font></div> <div><font size="3">아마도 단지 다른 곳에 전용하여 사용하였을 뿐 <br />착복한 것이 아니라는 점..<br />이 사건에 대해 깊이 수사해서 기소하기에는 <br />더욱더 중요하고도 시급한 사건이 많다는 점...<br />장부 검사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점 <br />등등을 고려해서 <br />기소편의주의에 따라 <br />검사가 내린 결정이었을 겁니다. </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이런 검사의 결정을 두고 <br />저는 반갑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br />또, 그것을 두고 <br />제가 어찌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저에게 고소할 의무와 권한이 있듯이..<br />검사에게도 자기가 내키는 사건만 <br />기소할 권한이 있으니까요. </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국가가 <br />세상의 모든 범죄자들을  <br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처벌하는 것은.. <br />가능하지도 않고 <br />바람직하지도 않은 일이기도 하고요.  </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저는 그냥 저에게 주어진 <br />보증인적 의무를 수행함으로써  <br />방조범을 면했으니..<br />그것으로 그만인 겁니다.  </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br />자신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바라본 심정은<br />좀 남달랐던 모양입니다. </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통지를 받은 바로 다음 회의 때..<br />대대적으로 소송결과에 대해 떠벌리더군요. <br />마치 자신의 무죄가 <br />입증이라도 된 듯이 말입니다. 커억.</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거기까지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br />오늘 제가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요..<br />입주자대표회장님께서 저를 <br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셨댑니다. 허이쿠.</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입주자대표회장님.. <br />자신의 무죄가 입증되었다고 보시고.. <br />횡령사실을 아파트 주민들에게 공고까지 한 저의 행위가 <br />명예훼손의 요건을 구성한다고 생각하신 걸까요?</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br />참 난감합니다. </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고소를 받았으니 <br />경찰에서는 수사를 해야 할 겁니다.  <br />그건 경찰의 의무입니다. </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그런데 매우 슬프게도 <br />우리나라 경찰의 수사관님들...<br />고소인 조서와 피고소인 조서를 받지 않으면,<br />마치 수사를 하지 않은 것처럼 <br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br /> <br />당연히 저보고도 경찰서로 나와서 <br />조사를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br />안 나오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는  <br />친절한 설명과 함께.<br /> “출석요구”입니다. </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어쩝니까?<br />제가 전화로 담당조사관님께 <br />형사소송법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이 사건은 <br />고소인의 주장만 들여다봐도 <br />피고소인의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고, <br />따라서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을텐데..   <br />나한테 어떤 진실을 발견하겠다고 부르는지 모르겠다.<br />굳이 나를 부른다면, <br />나는 나가서 묵비권을 행사하겠다.. </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그랬더니. 조사관 曰.<br />묵비권을 행사해도 좋지만, <br />절차상 꼭 필요하니 꼭 나오긴 하랩니다. <br />안 그러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댑니다. </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아니, 이게 체포영장 발부요건이 되는가?</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조사관 曰<br />구속영장 발부요건은 안되도.<br />체포영장 발부요건은 될 수 있댑니다. <br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br />출석요구에도 불응했다는 이유로 <br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례도 있댑니다.    </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피의자 출석요구는  무조건 하는게 아니다!<br />수사상 “필요할 때” 하는 거다. 형사소송법 200조. </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그랬더니, 조사관님 曰<br />수사에  필요하시댑니다. </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아니 묵비권 행사하겠다고 한 사람을 불러다놓고.. <br />무슨 진실을 발견하시겠다고.. <br />수사상 필요하다고 하시느냐? </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조사관님 曰<br />절차상 수사에 꼭 필요하시댑니다. </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절차상 필요한 것은 <br />경찰들의 문제고, <br />내 의무는 아니다. </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내 생각에는 수사상 필요해서 <br />출석을 요구하는게 아니라..<br />수사의 방법에는 <br />피의자 출석요구 밖에 없다고 <br />생각하는 거 아닌지 의심된다. </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불필요한 출석요구 말고.. “수사”를 하셔라! <br />난 협조해드릴 생각있다. <br />궁금한 게 있으면, <br />약속하시고! 퇴근 시간 후에 <br />우리 집에 와서 물어보셔라! 어떠냐? <br />내가 차도 한잔 끓여드리겠다. </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자꾸 체포영장 체포영장 운운하는데..<br />체포영장이 발부되려면.. <br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br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br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물론 이 “정당한 이유”에 대한 평가는 <br />최종적으로 판사가 하겠지만... <br />1차적으로는 나도 할 수 있고.<br />조사관님도 할 수 있지 않느냐?</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조사관이 수사상 꼭 필요해서 <br />출석을 요구하는게 아니라..<br />조사관이 수사의 방법에는 <br />피의자 출석요구 밖에 없다고 <br />생각하는 거 아닌지 <br />의심된다는 점은  <br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br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하는데..<br />조사관님 생각은 어떠시냐?</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결국...<br />조사관님께서는 이 얘기를 곰곰이 들으시더니..<br />서면조사가 가능한지 알아보겠다는 말씀으로 <br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br /><font size="3">에효...<br />평온한 삶을 방해받지 않으면서 <br />이 지구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br />알아야 할 게 너무 많습니다. </font><br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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