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작성시에 보이는 게시글 성격에 맞지 않는 게시물이... 걸리기는 하지만...
저작권에 대한 무지함으로 저처럼 고생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반대먹을 각오하고 유머게시판에
글 올립니다.
http://todayhumor.dreamwiz.com/board/view_temp.php?table=freeboard&no=286776&page=30&keyfield=&keyword=&sb= 위의 글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이번에 저작권 관련 고소를 받으면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것을 알게 되었고. 이들이 모두 저작권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죄를 행한것이다보니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아직 저 역시도 해결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ㅠㅠ
저작권 관련해서 가장 많이 걸리는 부분이 소설과 만화, 영화, 유틸 인것 같습니다.
이중 만화와 영화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구요.
저는 인터넷 소설로 고소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저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정말 몰랐었습니다. 한때 인터넷에 많이 올라왔던 그냥 흔한 인터넷 소설인줄로만 알았는데... 고소에 합의금까지 나오니 정말 답답할 뿐입니다...
일단 서론은 이정도로 하고... 제가 이번일을 겪으면서 느꼈고... 차후에 혹시나 이런일을 겪게 되실 분들을 위해서 짧게나마 글을 올리고자 합니다.
1. 인터넷 커뮤니티나 블로그에 글을 올릴경우. 사진, 글, 음악 등... 한번씩 생각해보세요...
혹시나 이게 저작권에 걸릴까? 전 이번일 겪고선 절대적으로 인터넷 눈팅만 하기로 마음 굳혔습니다.
저작권 걸린분중에는 영화를 보고 그 영화 리뷰를 쓰려고 영화 장면 몇컷 올렸다가 합의금 낸 사람도
있고, 같은 방식으로 만화책 리뷰를 쓰고자 만화책 몇컷 올렸다가 고소 들어와서 합의 한 사람도 봤습니다.
2. 저작권 관련 고소 법무법인
현재 크게 세군데 법무법인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1) 김병수 변호사 사무실 031-919-7131
2) 솔로몬 법무법인 031-902-0005
3) 신세기 법무법인 02-599-2580
저는 이 가운데 김병수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고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법적조치를 받거나 합의금을 내거나 둘중 하나로 방법을 제시하는데
합의금의 액수는 학생 50, 대학생 80, 일반인 100 이 이들이 정한 일종의 금액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이거나, 장애인이거나 그런거로 할인은 해준다고 합니다. 할인이란 표현이 좀 그러네요.
3. 시간차 공격.
저도 이번에 이 일 겪으면서 알게 된 내용인데요. 저의 경우를 예로 들면, 제가 작년 9월쯤에 휴대폰
커뮤니티의 E-Book 게시판에 휴대폰으로 볼수 있는 Text 파일을 몇개 올렸습니다.
그 가운데 한개가 12월에 고소되어 이번 2월 14일에 경찰서에 접수, 경찰서 사이버 수사대에 출두명령을
받고 갔다 왔습니다.... 근데 저도 이번 건만 해결하면 끝인줄 알았는데...
그 당시에 올렸던 다른 파일로 다시 재차, 삼차 고소가 들어올수 있다고 합니다.
즉 이번 사건을 해결했다하여도... 그 당시에 올렸던 다른 게시글로 다시 고소가 들어오면 다시 합의냐
법적조치냐를 결정해야 합니다.
저 또한 위에서 언급한 법무법인에 다시 확인해 본 결과 솔로몬 법무법인에서 고소 준비중인 건이 1건
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그 고소건의 경우 원작자가 고소를 전부 취하해서 그냥 고소취하로 끝났다고 합니다. 휴.....
4. 해결방법...
고소가 들어온 후 해결방법은 크게 두가지로 압축됩니다.
1) 법적조치의 방법.. - 법적조치 들어갈 경우, 기소유예 판정을 받거나 벌금형을 선고 받는다고 합니다.
2) 합의금을 내는 방법.. - 법무법인에서 제시한 합의금액을 제시하고 고소를 취하하는 방법입니다.
어느것이 좋다라고 말하기는 힘든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아직 정보가 부족하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곳이 인터넷 서핑을 통해서 얻는것이 다니깐요....
저도 법적으로 갈지... 합의금 100만원을 낼지 고민중입니다.... 혹시 경험자 분 계시면 조언좀 부탁드릴께요.... ㅠ.ㅠ
이번 일을 겪으면서... 아직도 겪고 있으면서... 저작권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줬다는 점은 제 자신에게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호소하는 몰랐다... 라는.. 이 무지함으로 인하여 저지르게 된 불법행위에 대한 대가로는 너무나 큰것 같아... 많이 억울하고 속상하고 합니다.
일반 직장을 다니는 월급쟁이에게도 100만원이라는 합의금은 너무나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저도 이런데... 일반 어린 학생들에게 무작위로 고소 때리고 합의금 내라 라고 말하고 있으니.. 정말 씁쓸할 뿐입니다. 이로 인해 자살한 학생이 있다는 뉴스도 알게 되었구요...
사람들을 선도하기 위한 단속이 아닌.... 돈을 벌기 위한 단속이라고 밖에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축구경기를 해도 엘로우 카드 후에 퇴장인데... 저작권 관련 고소는 그냥 바로 고소 되는 것이니 다들 조심하는 것 밖에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신이 올린것이 영리 목적이 아니고 해당 작가의 작품에 해를 끼칠 목적이 아니라 하여도 이는 결론적으로 파일을 업로드 하였다. 다운로드 하였다로 결론지어지기때문에 억울해도 어쩔수 없는 현실인것 같습니다. 제가 오유와서 이렇게 긴 글 남기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한번씩은 읽어주시고.. 혹시나 나도 잘못한게 없을까? 한번쯤 생각해보시구요. 예전에 올렸던 자료들도 다 단속에 걸리니.. 혹시나 있다고 하면 전부다 삭제하시기를 바랍니다. 비공개 블로그 그런거 다 의미없더군요....
엔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걸리는 것 같구요.
네이버 카페 (저도 네이버입니다. ㅠㅠ), 네이버 블로그...
파일구리, 기타 웹하드 에서 많이 단속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단속하기가 힘드니 쉽게 찾을수 있는 무지한 사람들만 당하는것 같네요... 다들... 저작권에 대하여 다시한번 생각하시구요....
불법 공유는 절대로 하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오유에 자료 올릴때에도 한번 생각해보고 올리셔서 나중에 문제 안생기기를 바랍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구요. 저도 많이 모르니 저에게도 조언 주실분들은 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법 공부하시는 오유분들이나 현재 변호사 사무실에 계신 오유인 분들도 제가 어찌 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