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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558216
    작성자 : 야심만만
    추천 : 0
    조회수 : 389
    IP : 121.100.***.36
    댓글 : 12개
    등록시간 : 2014/10/24 22:20:28
    http://todayhumor.com/?sisa_558216 모바일
    판결문 및 법률 조문을 해석해보자면...
    <div>1. 일단 새벽 3시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를 실행중이었던 사망자 </div> <div> </div> <div>=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현행범 상태</div> <div> </div> <div> </div> <div>2. 아들(최씨) 는 집에 귀가했는데 집에서 절도중인 사망자를 발견하여 주먹으로 폭행하였다.</div> <div> </div> <div>= 여기가 문제인 것 같은데 여기에서 몇 개의 경우가 있는데</div> <div>1) 정당방위: 객관적 정당화 상황(절도 현행범이 우리집에서 절도중) + 주관적 정당화 요소(우리집에 절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 상당성</div> <div>                  이때에는 죄가 아님.</div> <div>2) 과잉방위: 정당방위의 구성요건에 상당성이 없는 상태. 이 것은 죄가 됨. 단, 정황을 보고 기대불가능성, 심약적 충동(겁, 흥분) 이 있다고 인정될 시에는 벌하지 않음.</div> <div> </div> <div>그런데 사망자였던 절도범은 범행이 발각된 이후에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꺼내 위협한 것이 아니라 도주 하려고 했다는 것임.</div> <div>그러니까 절도범이 흉기 등을 꺼내 최씨 등을 위협 내지 공격했다면 이에 대한 정당방위는 당연히 인정됨(본인의 생명 및 신체를 보호하기 위함.)</div> <div>하지만 애초에 공격의사를 보이지 않은 절도범에 대한 일방적 폭행 등을 봤을때 과하다는것임.</div> <div> </div> <div>절도범은 범행 발각 이후 만일 도주에 성공했다면 최씨의 집은 객관적 정당화 상황, 주관적 정당화 요소 모두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끝임.</div> <div>그런데 도주하려는 절도범을 최씨가 머리를 발로 가격(여기까진 자신의 법익=재산 을 지키기 위한것이라고 하더라도) 후에 </div> <div>빨래건조대로 등을 가격 후 벨트로 같은 부위를 다시 가격한 것은 최소한의 방어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것임.</div> <div> </div> <div>어떤 분들은 절도범이 칼을 꺼내서 가족이나 최씨를 위협했으면 어쩌려고 했냐고 반박을 하시는데,</div> <div>당시 절도범은 흉기를 전혀 소지하지 않았다고 판결문에 적혀있음.</div> <div>그리고 머리를 여러차례 발로 차였다고 할 때에 상대가 정신이 혼미하거나 항거불능 상태일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고 생각됨.</div> <div>거기에다가 건조대+벨트로 등 가격은 상식적인(판결문의 워딩으로는 사회통념) 최소한의 방어행위가 아니라고 판사가 판단한 것 같음.</div> <div> </div> <div>그래서 최씨가 정당방위를 넘어서는 폭행으로 절도범을 의식불명상태로 만든것은 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div> <div>적용법조(폭처법 집단.흉기등상해)가 조금 이상한데, 흉기라고 하면 흔히 말하는 칼, 망치 등 위험한 물건을 말하는것인데</div> <div>판사는 빨래건조대를 위험한 물건이라고 봤음. (이건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봄. 벨트는 상식적으로 위험하다고 보진 않으니까.)</div> <div> </div> <div>후에 절도범의 형이 자살하고 조카의 엄벌을 탄원하는 것 등도 양형에 고려되었다고 함.</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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