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color:#333333;margin-top:35px;margin-bottom:19px;padding:0px;letter-spacing:-.34px;">검찰이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62)을 국정원 특수활동비(특활비) 수수자로 보고 수사 선상에 올린 주요 근거는 국정원의 '회계장부'였음이 드러났다.</p> <p style="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color:#333333;margin-bottom:19px;padding:0px;letter-spacing:-.34px;">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국정원의 특활비 사용처 등이 기재된 회계장부를 확보했다. 이 가운데 이병기 전 원장 시절 장부에는 '최경환 1억원'이라고 적혀있는 것이 확인됐다. 또 이 전 원장 측은 '2014년 10월 1억원을 최경환 의원(전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에 전달했다'는 자수서를 검찰에 제출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