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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1심 재판에서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됐던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에 대해서도 "국민연금 투자위원회의 찬성 의결 자체가 내용 면에 있어 거액의 투자손실을 감수하거나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것과 같은 배임적 요소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 부회장을 기소하면서 내세운 논리와 차이를 보인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 측이 국민연금을 동원해 합병 안건을 주주총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무리한 청탁을 했다"고 주장해왔다. 박 전 대통령이 뇌물의 대가로 국민연금에 부당한 압력을 넣어 삼성 합병을 성사시켰다는 논리다.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1019173102639?rcmd=r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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