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margin:0px;color:#333333;font-family:'굴림', gulim, tahoma, sans-serif;"><font size="5">내달부터 간, 췌장, 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font></p> <p style="margin:0px;color:#333333;font-family:'굴림', gulim, tahoma, sans-serif;"><font size="5">보건복지부는 초음파 보험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확정해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font></p> <p style="margin:0px;color:#333333;font-family:'굴림', gulim, tahoma, sans-serif;"><font size="5">이에 따라 B·C형 간염과 담낭 질환 등 상복부 질환자 307만명의 부담이</font></p> <p style="margin:0px;color:#333333;font-family:'굴림', gulim, tahoma, sans-serif;"><font size="5">평균 6만∼16만원에서 2만∼6만원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font></p> <p style="margin:0px;color:#333333;font-family:'굴림', gulim, tahoma, sans-serif;"><font size="5">간, 담낭, 담도, 비장, 췌장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 등</font></p> <p style="margin:0px;color:#333333;font-family:'굴림', gulim, tahoma, sans-serif;"><font size="5">4대 중증질환 의심자와 확진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보험이 적용됐다.</font></p>
상식과 정의가 바로 서있는 사람사는 세상을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문재인정부 국민이라 참 행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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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03/30 11:54:48 125.177.***.149 카툰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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