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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동물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유기‧유실동물 등을 포획해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등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벌칙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아울러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 도박·시합·복권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 등의 행위도 금지되며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상습적으로 동물학대 행위를 한 자 등의 경우에는 해당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하도록 했다.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321021825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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