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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 참여를 호소할 때, 특정정당을 반대하는 행위가 선거기간 동안에는 혀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선거운동의 한 방법인 만큼 인정돼야 한다' 고 판단했습니다. "
" 지난 20대 총선 당시 홍 모씨는 세월호 관련 당시 여당(새누리당)을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투표호소 활동을 벌였다
검찰은 홍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겼고, 1심은 무죄, 2심은 공직선거법 위배 판단 (선고유예),
이번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 보냈다 "
" 대법원은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투표참여 독려행위는 선거운동 기간에는 허용된다' 고 판단 했습니다.
출처 | BBS 뉴스(불교방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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