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너무 열받네요. <div><br></div> <div>아이폰 청약철회가 구입후 7일 이내에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할부 거래 법률 8조)</div> <div><br></div> <div>어제 아이폰6를 구입했는데 아직 '미개봉'상태 입니다.</div> <div><br></div> <div>구입하고나서 보니 비싸게 주고 산겁니다. </div> <div><br></div> <div>판매한 곳에 가서 말하니 이미 승인이 난 아이폰은 철회가 어렵다고 하더군요. 일요일이어서 바로 취소하지는 못하고 오늘을 기다랐습니다.</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인터넷에 찾아본 결과 7일이내에 원부증명서를 가지고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동부대우 서비스센터에 가서 개통철회를 하면 환불요청서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동부대우서비스 센터를 갔더니 약관을 들먹이면서 안받아주는 겁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애플약관은 대한민국 법 위에 있는 건가요?</div> <div>아니면 담당기사가 절 물먹인 건가요?</div> <div><br></div> <div>그 뒤 시간이 없어서 애플코리아나 KT에 문의하지는 못했습니다.</div> <div><br></div> <div>내일 담판을 지을 생각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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