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br></div> <div> 스키장에서 보드를 타다가 사고가 있었습니다.</div> <div><br></div> <div> 제가 보드를 타고 내려오던 와중에 옆에서 불쑥 튀어나온 3자와 부딪힐뻔해서 급하게 방향을 틀다가 제가 중심을 잃었습니다.</div> <div><br></div> <div> 그리고 중심을 잃고 넘어지려고 하는 상황에 2시방향에서 5미터정도거리 앞에 S자로 보드를 타고 있던 사람을 발견했지만 방향을 바꿀 수가 없어서 넘어지면서 그대로 충돌했습니다.</div> <div><br></div> <div> 그 사람은 넘어지면서 팔을 잘못 짚었는지 손목이 많이 부었더라구요</div> <div><br></div> <div> 그리고 스키장 의무실로 가서 진찰을 받아봤는데 손목이 부러진 것 같다고 큰병원으로 가보라는 말을 했습니다.</div> <div><br></div> <div> 그래서 그 사람과 연락처를 교환을 하고 스키장 의무실에서 주는 사고경위서를 서로 작성한 이후 1주일뒤에 연락을 받았습니다.</div> <div><br></div> <div> 그 사람은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입원해있다고 하더군요.</div> <div><br></div> <div> 그런데 손목뼈 위 아래로 2개가 모두 부러졌고, 아래쪽뼈는 부러진 부분이 3조각이 난 상황이라고합니다.</div> <div><br></div> <div> 그 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div> <div><br></div> <div> 아직 수술비나 입원비같은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으니 합의는 금액이 나오면 하자고 하더군요.</div> <div><br></div> <div> 그러고 한달정도 이후에 합의금으로 650만원을 달라고 했습니다.</div> <div><br></div> <div> 제가 보험이 없고 부모님도 보험이 없는 상황이라서 금액을 제가 모두 부담해야하는 상황인데 생각했던것보다 너무 큰 금액이 나온겁니다.</div> <div><br></div> <div> 내역으로는 수술비 약 300만원+일을 제대로 못한 한달치 급여분 80%인 250만원+그 외 입원비를 포함한 위자료 100만원이었습니다.</div> <div><br></div> <div> 650만원이라는 금액이 자기도 많이 부담을 하는 금액이라면서 650만원 미만으로는 합의를 할 수 없다고 말하더라구요</div> <div><br></div> <div> 그렇게 합의가 안돼다보니 저를 고소를 했습니다.</div> <div><br></div> <div> 오늘 경찰서에서 형사한테 전화가 왔는데 과실치상죄에 해당이 됀다며 내일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했습니다.</div> <div><br></div> <div> 아직 26살 사회초년생인데 너무 모르는게 많아서 걱정때문에 문의를 드립니다.</div> <div><br></div> <div> 인터넷에 찾아보니 합의는 합의대로 따로하고 그 외에 과실치상죄로 500만원이하의 벌금이 또 나온다고 하더라구요</div> <div><br></div> <div> 이 상황에서 피해자가 합의를 안해주면 전 무조건 650만원을 주고 과실치상죄로 벌금까지 내야하는건가요?</div> <div><br></div> <div> 그리고 이 고소건은 민사소송이아니라 형사소송인건가요?</div> <div><br></div> <div> 어떤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div> <div><br></div> <div> 너무 답답합니다.. 도와주십시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