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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animation_338821
    작성자 : sptcedna
    추천 : 5
    조회수 : 734
    IP : 122.35.***.175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15/06/25 18:54:23
    http://todayhumor.com/?animation_338821 모바일
    아청법 합헌 기념 아청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시다
    옵션
    • 창작글
    이번에 헌법 재판소에서 아청법이 합헌 판결이 나왔는데, 아청법의 무엇이 문제가 되었고 헌법 재판소에서 어떤것을 재판했으며 어떠한 적용이 되는지 알아봅시다.

    아청법은 아시다시피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작성된 법으로,
    본 법은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고 나아가 잘못된 윤리관 확립 방지를 목적으로 입법되었지만 다음의 한가지 조항이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5.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5항

    언뜻 보기엔 그냥 평범해보이는 이 조항엔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데 바로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 이라는 문항이 문제가 되게 됩니다. 단순히 아동 청소년인 사람이나 표현물이 아닌 인식될 수 있음이란 애매한 조항을 넣으면서 인식가능한 기준이 어디까지인가 판단하기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죠.


    ungyo.jpeg

    아청법 하면 자주 언급되는 은교


    이 애매한 조항은 '교복을 입은 성인이 촬영한 성적 표현이 들어간 창작물은 아청법 위반'이라는 희대의 판결을 내리면서 걷잡을 수 없이 문제가 커지게 됩니다.
    그게 창작물에도 똑같이 적용된 결과 '설정만 성인'이 대부분이던 서브컬쳐를 향유하던 덕후 친구들은 직격탄을 맞고 말죠.
    이렇게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어나자 새누리당은 뒤늦게서야 '명백하게'라는 조항을 추가합니다. 놀랍게도 위의 명백하게란 조항은 원래부터 있던게 아닙니다. 원랜 저 조항도 없었던게 이후에 개정되면서 추가가되었죠. 그래서 상황은 조금 나아졌지만 명백하게라는 문구도 자의적으로 해석될수있기 때문에 여전히 법이 저촉되는 대상이 모호하다는 비판은 끊이지 않고 제기됩니다.

    이렇게 비판받은 아청법은 여러차례 개정 시도가 일어나게됩니다.


    2015-06-25-182742_1366x768_scrot.png

    최민희 의원 대표로 발의한 아청법 개정안의 제안 사유

    명백하게 뿐만 아니라 '실존하는'이라는 조항을 집어넣는걸 골자로한 최민희 의원의 개정안이 그중 하나입니다.
    허나 이 개정안은 끝내 통과되지 않았고 기어이 헌법 재판소에 아청법 판결 요청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이번 헌법 재판소에서 재판한 것이 바로 아청법 2조5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으로써 위 2조5항이 합헌인가 아닌가를 판결한것이죠.
    결과는 5:4로 합헌 판정이 났고 문제가 되는 아청법 조항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에서 교복 입은 성인물은 아청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고 예전만큼 아청법의 조항을 폭넓게 해석하진 않게 되었습니다.
    허나 주의할점은 대법에서 저런 판결이 있었다는건 판례를 통한 '권고사항, 참고사항'으로 강제력이 없다는 점입니다. 여전히 아청법은 스스로 조심하여야 합니다.


    창작물에서 설정상으로 성인이면 아청법 안걸리는거 아닌가?
    자주 있는 착각인데, 이는 흔히 도쿄도 조례로 줄여쓰는 도쿄도 청소년 보호 조례안과 아청법을 혼동하여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2. 연령 또는 복장, 소지품, 학년, 배경 그 외 사람의 연령을 상기시키는 사항의 표시 또는 음성에 의한 묘사로부터 18세 미만으로 표현되고 있다고 인식되는 것 (이하 '비실재 청소년'이라고 한다.)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또는 비실재 청소년에 의한 성교 유사 행위와 관련되는 비실재 청소년의 자태를 시각에 의해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함부로 성적 대상으로 하여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것으로써, 청소년의 성에 관한 건전한 판단 능력의 형성을 저해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
    도쿄도 조례안의 문제 조항

    도쿄도 조례안은 아청법과 비슷하나 18세 미만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그나마 명확한 조건이 있기때문에 아무리 겉모습이 성인이 아닌것 같아 보여도 창작자가 18세 이상임을 명기함으로써 문제 조항을 회피하는게 가능합니다.
    허나 아청법은 이러한 명확한 조건이 없이 겉모습으로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이 가능하면이란 모호한 조건이 조항에 있기 때문에 도쿄도 조례안에선 합법이던 창작물도 불법이 될수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무엇을 통해 아청법에 대응해야 하는가?
    이전까지와 다를것 없이 스스로 주의하시면 됩니다. 아청법이 합헌 판정이 나왔다고 해서 다른 괴악한 조항이 추가된건 아니기 때문에 지레 겁먹을 필요까진 없습니다. 단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정이 나왔다는건 아청법을 개정할만한 방법을 2번 이상 놓쳤다는 것이고 다음 아청법을 개정할수 있을 시기가 되기까진 지금보다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하게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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